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4년 8월 12일(화요일) |
문의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
010-2692-1031 |
제주는 전국과 비교하여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구성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향후 과제’란 제목의정책이슈 Brief를 통해 제주지역 협동조합 현황분석을 통해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전국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5,062개(일반협동조합 4,88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월평균 약 266개가 설립된 것임
- 제주는 총 63개의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1개)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전국협동조합의 약 1.3%에 해당됨
❍ 도내 일반협동조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사업자협동조합이 34개(54.0%),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14개(22.2%), 소비자협동조합이10개(15.9%),직원협동조합이 5개(7.9%) 등으로 사업자협동조합이도내 일반협동조합 중 절반이넘게 설립됨
❍ 업종별로는농업․어업 및 임업이 19개(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반면,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이 1개(1.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협동조합 전체 설립동의자(조합원) 수는 73,690명으로 나타난 반면, 도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는 865명(협동조합당 평균 설립동의자 수 13.7명)으로 전국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약 1.2%에 불과함
- 도내 협동조합의 65.1%인 4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로 설립됨
❍ 도내 일반협동조합 출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22,960 천원으로 설립시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약 49,570 천원 규모로 나타남
□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 첫째, 전국과 비교하여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구성
- 제주의 협동조합은 전국협동조합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립동의자(조합원) 수는 865명으로,협동조합당 평균 설립동의자 수는 13.7명임. 이는 전국협동조합의 약 1.2%에 불과하여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으로구성됨
- 도내 일반협동조합의 65.1%인 41개가 설립동의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으로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수의 조합원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협동조합은 비교적 쉬운 설립조건으로 인해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설립 이전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 타당성분석 등이 부족하여 설립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설립과운영상의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전담할 교육기관이 필요함
❍ 둘째, 도내 업종별 협동조합은 농업․어업 및 임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나타남
-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므로 협동조합의 업종영역을 확대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목표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협동조합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 셋째,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협동조합 육성방안과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넷째, 협동조합 당 출자금이 평균 49,570천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몇 개의 사업자협동조합(5,000만원 이상 10개)을 제외하면 아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출자금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규모로볼 때 이 정도의 출자금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출자금 증액이 필요함
□ 향후 과제
❍ 첫째, 협동조합의 경영내실화가 필요함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협동조합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협동조합의 경영내실화가 양적 외연확장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협동조합의 성공적 안착과 자립기반 구축 등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둘째, 협동조합 사업모델 발굴 육성이 시급함
- 협동조합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사업모델이필요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조건에서 사업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시급함
❍ 셋째, 협도조합 및 수요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민간중심의 협동조합연합회구성이 필요함
- 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수요단체(협동조합 신규설립 또는 전환 희망업체 및 공동체 등)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협동조합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이 필요함
❍ 넷째, 사회적경제 영역간의 협동과 연대 활성화와 동종 및 이종협동조합 간 협동활성화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기존협동조합, 그리고 신규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영역간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고, 건강한 협동사회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동조합 지원체계 수립이 요구됨
-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로 인한 협동조합 설립범위 변화와 기대효과에 부합하는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5인 이상 조건으로 대폭 완화됨으로써 소규모 기업형․서민 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기업형태의 정책수요를 감안한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함
❍ 그 외에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 민간주도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운동 전개, 협동조합의 홍보․교육 집중적 강화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