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방안 및 그 대응책 마련 시급

    2014-09-30 04:45:42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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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제주학연구센터
    726-6138

    2014년 9월 30일(화요일)

    문의

    좌혜경 전문연구위원
    726-6138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방안 및
    그 대응책 마련 시급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도 정책연구과제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표명환․강명수․강창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음
     
    □ 제주에는 원담, 테우, 오메기술, 갈옷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자산들이 많고,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수의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의 지적재산권적 보호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음
     
    □ 최근 들어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 2014년 10월에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및 그 이익의 공유를 핵심 주제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관련하여 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임
     
    □이번 보고서는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현재의 보호 현황 및 보호가치와 특징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전통문화 자산들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개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지식으로서의 보호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였음
     
    □ 그 결과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및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이나 전통지식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 1차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주의 전통문화 자 산들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적인 보호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 을 강조하며, 더욱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전통지식의 가치를 인식하여 그에 따른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방안 즉, 개별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방안,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전통지식 으로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총괄 부서를 창설하고 지원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함양 및 전통문화 자산의 총합 적 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함
     
    □ 이번 간행된 보고서 자료는 제주학아카이브(www. jst. re. kr)를 통해서 참 조 가능함
     
    □ 문의처 : 제주발전연구원(064-726-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