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4년 12월 18일(목요일) |
문의 |
문순덕 책임연구원 | |
726-7407 |
제주어 표기의 지침서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표기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학 총서 13호로『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하였음.
- 제주어는 구어(口語)이므로 문자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주어 구술 자료들을 문자로 표기하려면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제주어 활용에도 불편함이 있었음.
❍ 최근 들어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도민들은 교육 참여와 대중적 활동을 통해 제주어 보존에 동참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어 표기법」을 2014년 7월 ‘제주특별치도 고시 제2014-115호’로 공표함으로써 제주어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제주어 표기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4장 굳어진 표기’ 등 총 20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이 해설서는 20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기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글자들 중에 본디 꼴(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하였음.
- 낚다[釣]가 ‘낚안[나깐], 낚으민[나끄민]’ 과 같이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다른데, 이때 글자 모양대로 적는다는 뜻임.
❍ 또한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쓰이는 글자도 제주어이므로 각각의 형태를 표기 방법으로 인정하여, 각 항별로 조항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언어학의 이론으로 설명하였으며, 아직 협의가 안 된 분야는 여러 이견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 예를 들면 ‘품/쿰’, ‘신짝/신착’ 등과 같은 단어들이 해당됨.
❍『제주어 표기법 해설』은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주어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한글을 사용할 때는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듯이 제주어를 사용할 때는 ‘제주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제주의 언어정책이라 할 것임.
❍ 문의처
- 제주발전연구원(064-726-0500)
- 제주학연구센터(www.j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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