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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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물류혁신의 시작은 컨테이너 표준화부터

    2015-04-14 01:10:55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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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4월 14일(화요일)

    문의

    한승철 책임연구원
    010-2689-2283

     

    “제주물류혁신의 시작은 컨테이너 표준화부터”
    ‘비표준 컨테이너 고착화’-물류효율화에 역행, 연계수송 방해 부작용


    ❐ “제주의 물류혁신을 위해서는 소규모 컨테이너의 비표준화가 고착화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컨테이너 물류표준화 방안”연구에서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의 열악한 물류의 혁신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현안 해결과 더불어 비표준화가 고착되고 있는 소규모 컨테이너의 표준화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
    현재 제주지역 농산물․가공품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흐름은 일관된 표준화, 효율화, 자동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지 않는 6FT, 7FT, 8FT, 11FT 소규모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운송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음
    ○ 비표준 컨테이너 사용은 물류시장 내에서 컨테이너 상호 교환과 호환을 어렵게 만들고 조달, 배송 등의 물류효율화를 가로막고 있음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20FT나 40FT 국제규격의 컨테이너로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표준화 조합을 통한 대안 필요
    ○ 컨테이너 규격에 따른 기능성과 선호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컨테이너 표준화 추진이 일사천리로 가능한 일은 아님
    ○ 또한 컨테이너 규격(크기)을 통일하는 것 외에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예를 들어 8FT컨테이너에 국한해서라도 길이, 폭(너비), 높이를 통일시키는 것도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의 선결과제임
    ❐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는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물류 프로세스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안’과 ‘현실안’을 절충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소규모 컨테이너 가운데 8FT와 10FT를 제외한 비규격 컨테이너 전량 폐기 및 8FT규격(길이, 폭, 높이 등) 통일 및 10FT 표준규격과 병행 사용하면서 부분적 일관운송 실시
    ○ (2단계) 물류표준화의 국제적 트렌드에 맞추어 8FT, 10FT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
    ○ (3단계) 도내․외 일관운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물류표준화 완성
    <표> ‘원칙안’과 ‘현실안’을 절충한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 단계별 추진방안
    ❐ 컨테이너 표준화사업은 지역 내 컨테이너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제주물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물류표준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지방비 매칭)를 확보하여 추진
    ❐ (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관행대로 소규모 컨테이너사용은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외 및 국외로 나가는 경우 호환성과 정합성이 떨어져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