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4월 14일(화요일) |
문의 |
한승철 책임연구원 | |
010-2689-2283 |
“제주물류혁신의 시작은 컨테이너 표준화부터” |
❐ “제주의 물류혁신을 위해서는 소규모 컨테이너의 비표준화가 고착화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컨테이너 물류표준화 방안”연구에서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의 열악한 물류의 혁신을 위해서는 크고 작은 현안 해결과 더불어 비표준화가 고착되고 있는 소규모 컨테이너의 표준화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
❐ 현재 제주지역 농산물․가공품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흐름은 일관된 표준화, 효율화, 자동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지 않는 6FT, 7FT, 8FT, 11FT 소규모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운송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음
○ 비표준 컨테이너 사용은 물류시장 내에서 컨테이너 상호 교환과 호환을 어렵게 만들고 조달, 배송 등의 물류효율화를 가로막고 있음
❐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FT나 40FT 국제규격의 컨테이너로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표준화 조합을 통한 대안 필요
○ 컨테이너 규격에 따른 기능성과 선호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컨테이너 표준화 추진이 일사천리로 가능한 일은 아님
○ 또한 컨테이너 규격(크기)을 통일하는 것 외에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예를 들어 8FT컨테이너에 국한해서라도 길이, 폭(너비), 높이를 통일시키는 것도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의 선결과제임
❐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는 관련 업계의 경제적 부담과 물류 프로세스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안’과 ‘현실안’을 절충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소규모 컨테이너 가운데 8FT와 10FT를 제외한 비규격 컨테이너 전량 폐기 및 8FT규격(길이, 폭, 높이 등) 통일 및 10FT 표준규격과 병행 사용하면서 부분적 일관운송 실시
○ (2단계) 물류표준화의 국제적 트렌드에 맞추어 8FT, 10FT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
○ (3단계) 도내․외 일관운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물류표준화 완성
<표> ‘원칙안’과 ‘현실안’을 절충한 제주지역 컨테이너 표준화 단계별 추진방안
❐ 컨테이너 표준화사업은 지역 내 컨테이너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제주물류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물류표준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비(지방비 매칭)를 확보하여 추진
❐ (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관행대로 소규모 컨테이너사용은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외 및 국외로 나가는 경우 호환성과 정합성이 떨어져 물류효율화 측면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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