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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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재)제주발전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015-06-19 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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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6월 18일(목요일)

    문의

    정승훈 연구기획실장
    726-6143

     

    2015년도 (재)제주발전연구원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재)제주발전연구원은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주발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규정과 규칙을 검토·개정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 조직·인사관리 분야에서
     - 공개경쟁 채용의무화 등의 권고안 미반영, 계약직 직원 채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직원임용규칙」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성적 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자 퇴출제를 2015년 3월 31일 제주발전연구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 분야에서
     - 연구보고서 납품·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평가시기를 종료 1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연구보고서 지연에 따른 페널티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탁과제 집행잔액 과다 적립에 대해서는, 연구원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탁과제 실행예산에 대한 합리적 편성과 함께 집행률을 높이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중간 및 최종보고 단계에서 실행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분야에서

     - 공개경쟁입찰 대상 연구용역 수의계약 문제,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행정직원의 계약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 예산회계 분야에서
     -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1,039천 원을 즉시 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