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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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생수 수출활성화를 위한 일본·중국 생수관련 법 이해

    2015-07-21 0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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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7월 20일(월요일)

    문의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726-6142

     

    제주생수 수출활성화를 위한 일본·중국 생수관련 법 이해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박원배 선임연구위원은『일본·중국의 생수 관련 법제도 연구』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생수시장 관련 법 제도 설명과 시사점을 제시함.

    □ 주요내용
    ○ 세계인구의 증가, 기후변화, 소득수준 향상, 환경 및 수질오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 생수 시장은 연평균 6%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따라서 생수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마다 각기 다른 생수관련 법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수시장 동향 및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음.

    1. 일본
    ○ 생수시장 동향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제품의 일본 수출이 5~6배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일본의 생수 시장은 수요가 안정된 상태인 반면 경쟁사는 늘어나는 경향임.
    ○ 미네랄워터 분류
     - “미네랄워터류의 품질표시 가인드라인”에 의거하여 4종류인 천연수, 천연광천수, 광천수, 병입수로 분류하고 있음
    ○ 통관제도
     - 생수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증명서와 제조공정표, 성분분석표 등을 구비하여 일본 수입예정 항 관할 검역소에서 사전 심사를 득한 후 별도 샘플통관을 실시하여 세균검사 실시 후 통관
    ○ 검역제도
     - 제조공정표와 연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균에서 용기 주입까지의 위생관리, 필터의 정비 상황, 필터 및 UV․오존 살균을 설정한 근거 등 검역
    ○ 라벨링
     - JAS법의 가공식품 품질 표시 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에 넣은 가공식품의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 사항과 포장 용기에 관한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표시 금지 사항으로 표시
    ○ 위생규정
     - 미네랄워터류의 채취, 처리, 병 충진, 포장, 보관, 운송, 유통 및 판매에 적용되는 권장 기준으로 규정
     - 천연광천수 권장 기준은 국제 권장 위생기준 규정(CAC/RCP 33-1985)으로 규정
     - 그 외 모든 병입수/포장된 먹는물(천연광천수 제외)은 국제 권장 위생기준 규정(CAC/RCP 48-2001)으로 규정

    2. 중국
    ○ 생수시장 동향
     - 중국은 13억 명이라는 거대 규모의 물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생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포장음용수 분류
     - GB 10789 음료통칙에서 수원지, 가공방식 등에 따라 음용 천연광천수, 음용 순정수, 음용 천연천수, 기타 천연생수, 음용 광물질수, 기타 생수로 분류
    ○ 통관제도
     - 2011년 개정된 기업분류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차등통관을 실시하고 성실기업에는 신속 통관 및 검사면제 등의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불성실 기업은 집중 관리
    ○ 검역제도
     - 2014년 7월 1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중 병원균제한량(GB29921-2013)을 실시○ 라벨링
     - 식품안전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수입포장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표시
    ○ 위생규정
     - 포장음용수 위생 표준은 국가표준(GB), 지방표준(DB), 기업표준(Q)으로 분류
     - 국가표준은 GB8537 천연광천수, GB17323 포장음용순정수, GB17324 병(통)포장순정수 위생표준, GB19298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음용수
     - 지역별로 생산되는 생수의 특성과 차별화를 위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방표준이 제정되고 있음

    생수(병입수) 원수의 다원화 및 관련 법체계 정비
    1. 먹는물관리법 상의 정의, 명칭, 분류 등 국제병입수 기준 마련

    ○ 외국은 천연광천수, 광천수, 용천수 및 일반 먹는물 병입수로 구분하는 등 제조방법을 달리하는 다양한 병입수가 유통되고 있음
    ○ 위기 및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병입수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서로 다른 수질기준을 가진 각 국의 병입수가 광범위하게 유통됨.
    ○ 이에 국가별 서로 다른 수질기준을 국제식품위원회에서 병입수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제주 생수 또한 국제 병입수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 필요

    2. 우리나라의 병입수 체계를 국제적 분류체계로 정비 필요
    ○ 우리나라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일부 화학적인 처리(오존)를 인정하고 있지만 외국은 주로 물리적인 처리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가열살균처리로 제조할 경우, ‘천연광천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출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광천수로 표기되어 타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현행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한·중FTA에 따른 생수시장 변화 대응 방안 마련
    1. 중국식품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제주도에 진출한 중국대기업과의 협력강화를 비롯하여 중국내 생수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삼다수 팸투어, 중국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활동(교육활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생수 수출 시장 대응을 위한 품질관리와 위생관리를 강화
    ○ 중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에 이어 2014년에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2월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进口食品不良记录管理实施细则)이 시행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