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7월 29일(수요일) |
문의 |
이성용 연구위원 | |
010-2883-4845 |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경관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및 해안지역 등에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해 개발행위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방향과 기준을 정립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주요내용
❍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분석하면, 최근 3년간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45.0%, 면적은 61.4% 감소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은 건수에서 178.4% 증가하여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도시별건축물 건축은 개발행위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귀포시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관련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스카이라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46.2%, 아주 필요 34.6%로 전문가들 대부분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시스카이라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비도시지역에서 정하고 있는경관관리기준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최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42.3%, 아주 필요하다 34.6%의 순으로 나타남
❍ 경관관리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80% 이상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지침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제주지역의 개발행위허가시 개선방안은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지역별로 적합한 용도지역 및 개발관련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경관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한라산 및 해안축을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관리방향을 마련하는 등 주요 개발에서 경관검토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둘째,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과의연동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시경관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넷째, 한라산 중산간 및 해안변 지역의 개발행위 수요 관리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도시지역과 한라산(자연환경지역)지역을 포함하여 한라산권(절대보전지역, 고도 600m 이상 및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권(우선보전지역, 고도 200∼600m), 생활권(개발행위지역 및 일부보전지역, 해발고도 200m 이하)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운영측면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관리부서와 개별부서와의 연계 강화,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확대, 행정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적극 지원과 민간전문가 수시 자문제도 활용 및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수요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수하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미래 제주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초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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