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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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와 연계된 ‘제주형 농업관측사업’추진 필요

    2015-08-10 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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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8월 3일(월요일)

    문의

    고봉현 책임연구원
    010-4818-4139


    지역경제와 연계된 ‘제주형 농업관측사업’추진 필요
    1단계 시범사업(당근·무·양배추)부터 단계별 확대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제주지역 농업관측사업 추진 방안 연구』연구보고서에서 지역경제와 연계된 ‘제주형 농업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본 연구는 농업관측사업의 도입을 위한 여건분석과 국내외 농업관측사업의 선행사례 등을 검토, 향후 제주지역에 맞는 농업관측사업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농업관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①관측 대상품목의 선정, ②조사·분석체계 구축방안, ③추진주체 및 조직, ④법·제도적 검토, ⑤단계별 추진방향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1. 관측 대상품목의 선정
    ○ 관측 대상품목은 ①지역경제의 중요도(품목별 조수입 기준), ②수급조절의 중요도(가격변동성 기준), ③정보수집의 용이성(산지 조직화·주산지 집중도 기준) 등 세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의한 관측 대상품목의 우선순위는 무와 당근이 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양배추 13점, 마늘 11점, 감자·양파 9점, 브로콜리 6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농업관측사업 시행 초기에는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된 무와 당근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것인 바람직함
     
    2. 조사·분석체계 구축방안
    ○ 첫째, 파종 및 정식 2~3개월 전부터 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횟수를 늘려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정밀한 통계분석이 필요함
    ○ 둘째, 의향조사 이후에는 재배면적과 단수(작황)를 조사하여 품목별 생산량과 월별 출하 예상량 분석이 필요함
    ○ 셋째, 파종 및 정식 후 기상변화 등 작황 변동요인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원의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수확후 저장되는 품목의 경우 저장량과 월별 재고량, 감모율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재배면적 및 출하 예상량을 토대로 향후 시장가격을 전망·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으로 계약재배 및 포전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추진주체 및 조직
    ○ 농업관측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주체가 필요함
    - 사업 추진주체(안) : (1안)도 농업기술원, (2안)제3의 전문기관
    - 사업 추진형태 : ‘(가칭)제주지역 농업관측센터’ 조직형태 제안
    - 조직 주요기능 : 관측품목의 산지조직화, 관측품목의 시기별 생산량 관측, 수급조절 매뉴얼 제정, 매뉴얼에 따른 품목별 수급관리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4. 법·제도적 검토
    ○ 농업관측사업과 관련된 도 조례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 관한 관측사업 추진의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귤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2장 제2조(감귤생산관측조사),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제4조(기능)에서 제10조(운영세칙)까지 감귤관측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월동채소류와 같은 밭작물은 감귤의 예)에서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결국 관측사업을 추진하기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근거도 조례를 통해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함
     
    5. 단계별 추진방향
    ○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측사업의 도입 가능성이 큰 품목(당근, 무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1단계 : 시범사업 단계, 대상품목 2~3품목(당근·무·양배추)
    - 2단계 : 본 사업 단계, 대상품목 5~6품목(마늘·양파·감자 등 추가)
    - 3단계 : 본 사업 확대 단계, 대상품목을 감귤과 통합하고 밭작물 2~3 품목 추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