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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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축산분뇨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편익/비용 추정

    2015-09-18 00:30:5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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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9월 17일(목요일)

    문의

    김현철 연구위원
    010-6804-1228

     

    제주지역 축산분뇨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편익/비용 추정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현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축산분뇨 악취저감 방안에 대한 비용/편익 추정’ 연구에서 축산분뇨(구체적으로는 양돈분뇨) 악취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물에 대한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2013년도 도민여론 조사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시급한 문제점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발생 처리로 요약됨
    ◯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조만간 실행예정에 있고, 재제조치 강화는 행정절차의 일종이므로 현재 ‘가축분뇨 악취저감 방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사료됨
    양돈산업은 제주도내 축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양돈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한 몇몇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중에서도 악취는 도민생활의 질 문제뿐만 아니고 제주관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관련 연구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양돈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사업의 경우 ‘조건부가치추정’분석의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이 2,609원로서 향후 정부추진이 계획중인 사업(기존 양돈장 규모가 2,400m2이하)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내의 양돈분뇨 악취문제는 경제적 외부성을 야기시키므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양돈산업이 도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양돈 축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분뇨악취 저감의 경우 소규모의 양돈 돈사 보다는 대규모 돈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원의 방향은 양돈산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받는(노후축사 현대화 사업 지원금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양돈농가는 다른 무엇보다 양돈분뇨 악취 억제를 위한 기술도입에 지원금을 쓰게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정책제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교육강화 또는 교육시간 이수 의무화 등을 마련하여 악취저감 교육에 의한 의식 및 행태 변화유도와 양돈농장주의 관심강화 유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한 악취저감 지원사업 중 악취저감제 보급 등 일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반영구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축사 내 음압 유지로 악취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악취물질 처리 후 대기로 방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 필요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발생원인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방안 마련 필요
    축사 현대화 시설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소규모 양돈장(1,500두 미만) 폐업 보상금 지원으로 타 업종으로의 전환유도와 양돈장이 한·두개인 마을에 대해서는 양돈장의 우선 폐업을 유도하여 악취 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 가축분뇨의 ‘뇨’를 재활용한 액비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관계 추적·조사로 액비 살포 적정량 등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과 액비를 살포하기 전 악취발생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