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11월 12일(목요일) |
문의 |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 |
726-6142 |
일본의 수원(水源)환경세 운영사례와 제주의 시사점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박원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원(水源)환경세 운영사례와 제주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수원(산림) 환경세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주요내용
○ 일본의 수원(산림) 환경세는 황폐화되고 있는 산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산림을 지켜나가는 것이 목적임.
- 2003년 도도부현에서 고치현이 처음 산림환경세를 도입한 이래 2015년 8월 기준 35개현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함양, 토사 재해 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으로는 방치된 인공림을 재생하기 위한 간벌, 침엽수와 활영수가 혼합된 산림육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현의 산림환경세 세수 규모는 연간 2~39억엔 정도이며, 도입하고 있는 35개 현의 총 세수는 약 290억엔임.
- 현민세 초과과세 방식은 보통세이므로 목적세와 달리 본래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세수를「기금」으로 적립하여 다른 재원과 회계를 나누어 산림환경 보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
□ 제주에의 시사점
○ 제주는 지리적으로 내륙과 멀리 떨어진 섬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 수요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
- 최근 도시지역의 확장, 관광위락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초지 및 산림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조례를 통한 수원(산림)환경세 도입 검토
-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조세(국세 및 지방세)는 법률로써 정해야만 하므로, 현행 체계에서는 수원(산림)환경세 도입은 불가능하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제주특별법 등) 등의 상위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및 세율에 필요한 사항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위임 방식으로는 가능함.
- 일본의 산림환경세 부과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세 부분의 자주재원을 확보를 위한 좋은 입법모델이 될 수 있음
○ 둘째, 수원(산림)환경세 도입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일본 고치현은 2010년 10월 산림환경세 도입에 대한 안을 공표한 후 약 1년간 의견수렴,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 또한 도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워크숍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셋째, 철저한 세수관리
- 제주지역에 수원(산림) 환경세가 도입 될 경우 기존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세수입이 대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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