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12월 1일(화요일) |
문의 |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 |
010-9600-0965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례와 제주지역 시사점을 제시함
□ 문제 제기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와는 달리 에너지 생산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 마을단위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나도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며, 주변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등용마을>
❍ 전라북도 부안군은 2003년 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추진을 반대하면서 핵폐기장 예정부지 인근에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이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의 50% 이상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2008년 기준 71.6%인 61.6 TOE를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152.09 TOE로, 공급 잠재량의 약 57%를 공급 생산해야 지역 신재생 에너지로 100% 자립할 수 있음
<독일 너더작센주 윤데마을>
❍ 윤데마을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2006년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바이오 매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함
- 지역주민의 75%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최소 1,500 유로씩 투자를 하고, 지역 난방을 통해 각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음
❍ 소와 돼지의 액상 분뇨와 사일리지와 풀로부터 15,000톤 가량의 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 발전, 지역협동조합에서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마을에 필요한 수요량의 85%를 충당하고 있음
❍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악취를 발생하는 분뇨의 저장과 재사용을 통한 소모, 농민과 산림인의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마을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입 발생 및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
<일본 나가노현 이이다시>
❍ 나가노현(長野県)의 이이다시(飯田市)는 2015년 현재 인구 106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0년 중반부터 환경관련 정책을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시민 스스로 지역만들기를 위해 NPO(비정부조직) 법인을 설립하여 전개하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오히사마진보에너지를 설립함
❍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 가정에서 지붕을 빌려주면 시민이 출자한 주식회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전혀 없는 0엔 시스템을 운영함
❍ 10년 동안 오히사마진보에너지가 추진한 태양광발전은 공공건물, 일반가정, 민간기업의 지붕 등 300곳의 지붕에서 총 발전용량 3,500kW의 거대한 시민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전체 가정 전력의 3%를 충당하고 있음)
❍ 이이다시 전국 최초로 이이다시 신재생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함
□ 정책 제언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함
❍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업단계별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