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12월 16일(수요일) |
문의 |
손상훈 책임연구원 | |
726-7401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방안 연구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전기자동차 특구의 필요성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전기자동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이용편의, 산업육성, 연구개발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4가지 영역이 선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임
○ 전기자동차 특구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재정지원, 조세감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기자동차 특구는 전기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을 병행하는 방안이자, 전기자동차 전후방 산업생태계 구축 및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관점에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의 경우 탄소없는섬 구축계획 달성, 글로벌 에코 플랫폼 구축,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특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유료충전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과 재정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함
○ 전기자동차 특구로서 제주는 전기자동차 운행에 최적의 지형 및 기후여건, 충분한 전기자동차 구매수요, 지역 기업의 축적된 역량, 강력한 전기자동차 정책추진 의지 및 준비된 실행계획으로 전기자동차 특구 도입 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 정책이 성공할 경우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마케팅을 국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기대됨
○ 전기자동차 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개별법)을 신설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칭 ‘전기자동차 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가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함
○ 전기자동차 특구 특화사업으로서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유통보다는 후방산업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이용 및 매매,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폐기부분에 집중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특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 특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써 추진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 전기자동차 특구관련 법령제정을 위해 중앙정부 협의와 전기자동차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빠르면 2017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