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
문의 |
강창민 연구위원 | |
726-6149 |
공공갈등관리의 국내외 동향과 제주지역 시사점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연구위원은 ‘공공갈등관리의 국내외 동향과 제주지역 시사점’ 연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공공갈등과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 주요내용
○ 1990년부터 2013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은 전체 84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간 분쟁이 555건(65.8%)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갈등의 다원화 경향에 반해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99년 ‘아르후스 협약’을 계기로 프랑스의 법제 전반에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이 규정되며 이를 근거로 2002년 환경법전에 공공토론이 규정되었음
○ 네덜란드는 지리적인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오래전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여 최선의 이익을 찾는 방안이 문화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며, 국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주요 결정을 할 때 국가개발보고서라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은 법원 판결보다는 협상,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행정분쟁해결법’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인 ADR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독일의 갈등관리는 행정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다양한 수단과 형량원칙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으며,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지역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
○ 첫째, 공공갈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극적 시민참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회,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샵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화 한다면 공공사업의 관계 갈등, 가치 갈등, 구조적 갈등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통합 관리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함. 이러한 조직을 통해 대부분의 민원갈등을 조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집단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셋째,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사업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뿐 아니라 장래 시행할 새로운 사업의 갈등 예방과 해소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넷째, 갈등관리 담당 부서 설치를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시는 2012년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하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및 정책 중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갈등의 등급별 사례 수집과 매뉴얼 보급으로 처리방안을 메뉴얼화 시킴. 제주지역에서도 서울시처럼 갈등조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갈등을 관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분쟁 및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사회협약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사업에 대한 합의형성, 참여적 의사결정 설계, 공동 협력 사업 조정 및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모색과 상생 발전의 대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구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인식구조가 다양해지는 만큼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도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