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6년 8월 10일 | 문의 | 이성용 연구위원 | |
010-2883-4845 |
제주 전역 대상 도시성장관리방안 도입 필요하다 |
❍ 제주지역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난개발을 방지, 체계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도시성장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주지역 도시 성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이후 유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지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음
❍ 도시성장관리 방안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선계획하는 정책수단이며 이를 통해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 제주지역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 제시 등 제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임
❍ 제주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해 토지이용현황, 주요 개발사업, 개발가용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건축물 거래 현황, 토지소유, 주거용 거래, 중산간 건축 등 개발실태를 분석함
❍ 제주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의 기본원칙으로 우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선정, 제주미래가치 공유와 계획에 반영,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반시설 유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관리구역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등을 제시함
3. 개선방안
❍ 제주미래비전을 고려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도록 함
❍ 성장관리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도전역으로 확대
- 현재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완하여 도전역으로 확대를 고려
❍ 계획개발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
- 난개발이 아닌 계획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수요를 약화
- 도시기반시설 관리차원에서의 계획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대
❍ 개발행위허가제의 적극적 운용 및 난개발 억제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제가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허가제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시의 용도 이외에는 전용을 일정기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강화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간 차등화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성장관리지역은 기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외에는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실천적 수단을 만들어야 함
❍ 주민 참여 확대
-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성장관리지역 선정시부터 참여하여 입지로 인한 갈등이나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