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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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 문의 | 문순덕 책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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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나’ 제주발전연구원, 문화복지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문화복지정책 실태와 발전 방안』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2010년 이후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문화복지란 용어가 사용된 지 약 20년(1996년 시작)이 된 현재, 문화복지는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활성화, 생활문화 진흥 같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문화복지에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민선 5기(2010년 하반기-2014년 상반기)와 민선 6기(2014년 하반기-2016년) 문화정책 전반을 분석한 후, 문화복지정책 유형을 도출하여 7년간 추진 실적을 제시하였다.
❍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유형을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환경 기반(문화시설), 문화예술 향유 환경(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수혜 환경(맞춤형 문화복지), 문화복지정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성과를 분석하였다.
❍ 제주지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과제와 유사하며, 문화재정 3%를 목표로 하여 2015년 이후 매년 문화정책 분야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한 결과,
❍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문화복지정책의 구체적 결과 미산출,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부족, 문화복지정책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관(시설), 예술가(단체)의 문화복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중앙값․평균값이 미치지 못했다(제주도 2.57점. 문화기관 2.45점, 문화예술계 2.53점).
- 또한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는 취약계층(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참여 사업(18.7%)이 관광객의 문화 향유․참여 사업(24.2%)보다 낮게 나타났다.
❍ 제주 도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 부족, 거주 지역에 따른 도민 간 문화 향유‧참여 격차 발생, 문화시설의 수(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확충 필요,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만족도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 이 외에도 문화복지정책 사업의 문제로는 제주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미미, 제주특별자치도-문화기관-문화예술계 등의 역할 부족이 드러났다.
❐ 제주지역의 문화복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문화복지정책의 인식확산,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문화 매개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6가지의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 문화복지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과 현재 추진되는 사업 중에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을 추출하여 문화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배치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자, 매개자, 문화 향유자 등 대상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 운영과 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주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정책 일반과 문화복지정책 사업의 모호성(비연계성), 제주특별자치도-문화 관련기관-문화예술계 등의 문화복지에 대한 역할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문화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문화복지는 제주 도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지역 내 읍‧면지역 거주자에 대한 문화복지정책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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