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및 계획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검토 필요

    2016-12-06 01:58:30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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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6년 12월 6일

    문의

    문순덕 책임연구원

    726-7407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및 계획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검토 필요’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을 통해 제주도의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5조 4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 자체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년간(2014〜2015)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년 차인 2016년에는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본격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15건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등 2건의 제주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에도 문화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 향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계획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을 평가한 후 소관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소관기관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 또한 이 평가는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사전 평가에 해당되므로, 문화영향평가 결과(개별평가, 종합평가 등)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은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관광객 급증, 관광 개발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 이 계획에서는 14개 중점과제, 86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과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이 기본계획은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화적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개의 공통지표 설정 이외에 개별 평가기관이나 대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지표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 공통지표 평가 항목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이며, 각각에 대한 평가기표는 ‘문화 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졌다.

     

    ❐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4가지를 제안하였다.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하여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주지역의 정책 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론 및 홍보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