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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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사회갈등 예방ㆍ관리ㆍ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2016-12-20 00:51:05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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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6년 12월 20일

    문의

    강창민 연구위원

    726-6149

     

     

    제주지역 사회갈등 예방ㆍ관리ㆍ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제발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사회에 점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현실적 여건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잠재적 또는 표출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 1)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됨

    ○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한지 9년여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과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의사결정과 활동 범위 한계, 사회협약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전담 부서 인력(1명), 예산 등의 부족으로 활동 지원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

    ○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명시된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사무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15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개정 필요

    - 공공정책(특히 국책사업)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상황이 도민사회의 화합과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과 보완을 통해 제2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문제 해결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둘째, 적극적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ADR)’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필요

    - 사회협약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임

    - 조정자로서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여론주도층을 파악하여 갈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주요이해당사자들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전조정 역할을 수행

    ○ 셋째, 사회협약, 갈등예방 및 갈등관리 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 담당계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별 전문성, 경험, 참여일정 등을 고려한 참여 위원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함

    넷째,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장 상설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연간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정례화 하는 방안으로 (가칭)「제주사회협약․갈등관리포럼」을 구성하여 정례적 포럼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