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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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정책 및 제주의 시사점

    2016-12-26 00:22:55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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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6년 12월 26일

    문의

    정지형 책임연구원

    726-6136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정책 및

    제주의 시사점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정지형 책임연구원은 중국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China 이슈브리프’『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정책 및 제주의 시사점』연구를 진행하였음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51.7% 정도이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 여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전자상거래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범지구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6년 1월 6일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를 확대 설립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대외무역 발전 및 해외직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밝힘

    -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Cross boader EC) 규모는 4조 8,0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대비 28%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4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제주지역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한 수출실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관한 현황 파악 또한 미흡한 실정임

    -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및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확대는 제주지역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수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기업은 제품 유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중국 정부가 행우세 제품에 적용되던 면제제도 폐지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를 발표함으로써 해관시스템과 플랫폼 연계문제, 우편방식 시스템에 대한 적용 등 불분명한 상황이 많음

    - 화장품의 경우 대다수가 위생허가증을 받지 않은 최초 수입상품의 경우 해외직구로는 수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7년 5월 11일까지의 위생허가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비가 필요

    ○ 2016년 4월 실시된 신규세제 정책에서 구매한도가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고가 상품 가격경쟁력 상승 등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수요 다양화 및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입이 필요함

    ○ 기존 보세창구의 대형플랫폼 외에 지역성을 지닌 플랫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제품을 구매하려는 업체들로 인해 다양한 협력 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여 중국 현지에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진입이 용이한 부분이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 분석, 유통정책 수립과 함께 자주 바뀌는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