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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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6일 | 문의 | 정지형 책임연구원 | |
726-6136 |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정책 및 제주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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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정지형 책임연구원은 중국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China 이슈브리프’『중국 전자상거래 시범지구 정책 및 제주의 시사점』연구를 진행하였음
○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51.7% 정도이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 여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전자상거래가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범지구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6년 1월 6일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상무종합시험구를 확대 설립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대외무역 발전 및 해외직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 밝힘
-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跨境电商, Cross boader EC) 규모는 4조 8,0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대비 28%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4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제주지역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한 수출실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관한 현황 파악 또한 미흡한 실정임
-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및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확대는 제주지역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수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기업은 제품 유통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행우세 제품에 적용되던 면제제도 폐지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를 발표함으로써 해관시스템과 플랫폼 연계문제, 우편방식 시스템에 대한 적용 등 불분명한 상황이 많음
- 화장품의 경우 대다수가 위생허가증을 받지 않은 최초 수입상품의 경우 해외직구로는 수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7년 5월 11일까지의 위생허가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위생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비가 필요
○ 2016년 4월 실시된 신규세제 정책에서 구매한도가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고가 상품 가격경쟁력 상승 등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수요 다양화 및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입이 필요함
○ 기존 보세창구의 대형플랫폼 외에 지역성을 지닌 플랫폼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제품을 구매하려는 업체들로 인해 다양한 협력 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경간 전자상거래 전문 플랫폼은 중국 내 법인이 없어도 입점이 가능하여 중국 현지에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진입이 용이한 부분이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소비자 분석, 유통정책 수립과 함께 자주 바뀌는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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