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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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

    2017-10-17 07:25:27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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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7년 8월 31일

    문의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726-6149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

     

    □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분권정책을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략적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이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및 이양 사무 등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자치분권 전략과 제주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 및 방향 설정, 이와 연계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관련 과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 주요 핵심 이슈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적 지위 확보, 둘째, 제도개선 방식 전환, 셋째, 조세자율권 보장, 넷째, 핵심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다섯째,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자치역량 제고,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일곱째, 추진체계(중앙정부와의 관계) 강화이다.

     

    □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 방향과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조세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한계요소를 해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참된 모습을 확립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이다.

    - 헌법개정은 국회의 동의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만큼,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철학을 적극 반영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안

    개정안

    주요내용

    장단점

    1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정모델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자치권 등은 법률로 위임(연방제 국가의 주 헌법과 비슷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가능)

     

    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 가능

    제주의 특수성을 헌법에 명 시하여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 타 지역 및 국민의 적극 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2안

    개방형 모델

    제주지역 명칭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통일 등 국내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개헌 가능성 제고

    ․ 타 자치단체와 연합 및 협력을 통한 개헌 가능성 제고

    ․ 제주의 특수성 반영 한계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방안(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한 대응 전략으로는,

    - 첫째, 권한이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 제주특별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법률적 일괄이양방식 보다는 기능적 차원의 일괄 이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둘째,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련 규정의 완전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셋째, 자치입법권 확대 : 현행 법령체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국가 법령이 충돌할 경우 국가법령이 우선시 인정됨으로, 국가법령과 지방법령이 경합할 경우 지방법령의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넷째, 조세자율권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자율권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11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제4조의 규정과 같이 국세 세목 또는 국세 징수액의 특별자치도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자치경찰 기능 확대 : 자치경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집행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조사권한, 즉결심판청구권 등 자치경찰 업무의 실효성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권한을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섯째, 주민자치 활성화 : 권한에 따른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포괄적 기능 이양과 병행하여 행정기능이 이양되면 지방의 자주적인 권한 증대와 함께 성과에 대한 구체적 책임부여가 필요하며 자율적인 내부관리 및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일곱째, 추진체계 강화(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사무처 상설기구화) :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하여 상설기구화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