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7년 9월 7일 | 문의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
010-26921031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한다 제주연구원, 골프장 개소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 면제 논리 제시 |
□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할 경우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제주는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해오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은 18홀 기준 개별소비세 3,000원(정액세)을 부과(관련세 포함 5,280원)하고 있음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이후, 3,000원 부과 일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 논리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및 현행 유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함
- 아울러,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가 타당하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임
□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에 대해 크게 경제적, 조세․세무적, 법․제도 관점으로 구분해서 제시함
1. 경제적 관점
⇒ 단편적 경제성 분석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이 적절치 않음
❍ 본 연구 결과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부과) 시 수요 감소가 예상됨 → 즉, 개별소비세 면제가 내장객수 증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 보고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따라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임
→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
❍ 그러나 이 보고서와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다른 보고서는 결과가 상이하며, 동일 기관 연구(조세연, 2010.9)결과와도 일관성이 없음 → 조세연(2010.9)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면제가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가용 데이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제성 분석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방법론에만 근거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에 근거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음
<조세연과 제주연구원의 분석방법 비교>
분석방법 | 조세연(2015.7) | 본 연구(2017.2) |
이중차분법 |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 수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개별소비세 면제가 평균 내장객 수를 증가 |
회귀단절법 | 내장객 수 증가 영향 없음의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지지 | 내장객 수 증가 영향 있음의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지지 |
BLP모형 | 이중차분법과 회귀단절법 분석의 타당성 확인 | 분석자료 미확보로 분석 불가 |
여행비용모형 | 수요함수 추정 보완목적으로 단순회귀식 적용 | 골프장 이용은 비음정수로, 포와송 모형을 사용이 적절함 |
2. 조세․세무적 관점
⇒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도 뿐 아니라 육지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제주의 골프산업은 제주 내 9,783.7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지만 육지부에도 4,832.6억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에 기여한 효과가 제주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 걸쳐 나타남
<골프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2015년 기준)> (단위: 억원, 명)
구 분 | 제주지역 | 타 지역 | 전국 합계 |
생산유발효과 | 9,783.7 | 4,605.3 | 14,389.0 |
부가가치유발효과 | 4,832.6 | 1,416.8 | 6,249.4 |
취업유발효과 | 13,459 | 3,018 | 16,477 |
❍ 2012년 이후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의 증감율은 최저 14.0%(2013년)에서 최고 44.7%(2015년)에 이름. 반면에 동 기간 중 국가 전체의 국세 징수액은 최저 0.5% 감소(2013년)에서 최고 6.0%(2015년)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국세징수액 증가율만 보아도 제주가 국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전국 및 제주 국세 징수액 증감율>
❍ 시나리오별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조세감면 폐지는 제주도 골프관련 전체 부의 감소로 이어지며 내장객수 감소폭이 클수록 전체의 부의 감소가 커지는 데, 개별소비세 징수의 일시적 증대와 내장객수 감소가 상반된 방향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부의 손실을 가져옴 → 따라서 개별소비세 면제로 내장객수가 증가하여 골프장 운영이 흑자로 전환될 때, 법인세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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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1 | 2 | 3 | 4 | 5 | 6 | 7 |
내장객 감소율(%)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내장객수* 감소(명) | 140,629 | 210,943 | 281,258 | 351,572 | 421,886 | 492,201 | 562,515 |
골프장 수익 감소 | 14,063 | 21,094 | 28,126 | 35,157 | 42,189 | 49,220 | 56,252 |
캐디피 감소 | 4,219 | 6,328 | 8,438 | 10,547 | 12,657 | 14,766 | 16,875 |
골프장 관련 수익 감소(A) | 18,282 | 27,423 | 36,563 | 45,704 | 54,845 | 63,986 | 73,127 |
개별소비세 세수증대 효과(B) | 19,306 | 17,820 | 16,335 | 14,850 | 13,365 | 11,880 | 10,395 |
사회적 전체 부(富) 변동(B-A) | 1,024 | -9,602 | -20,228 | -30,854 | -41,480 | -52,106 | -62,732 |
*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1,406,288명을 기준으로 내장객수로 가정함
3. 법․제도 관점
⇒ 제주 골프산업은 개별산업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인프라이며, 서비스 무역수지 보호를 위하여서도 필수적임
❍ 제주특별법은 동북아 친환경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입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개별 산업적 접근 방식의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는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음은 물론 제주특별법 제256조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에도 나타났듯이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자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범위 확대 및 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
❍ 본 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2016.12.2~12.17, 수도권과 춘천시 429명, 제주 296명 등 725명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이후 60.7%가 국내 골프장 이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골프장 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 다수
- 이는 청탁금지법 이후 국내 골프장 수요 감소가 해외 골프이용으로 이전될 상황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목적인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과도 상반됨. 따라서 서비스 무역수지 방어 차원에서라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