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1월 8일(월요일) | 문의 |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 |
726-6141 |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논리체계 강화해야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필요한 논리체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문제 제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워킹그룹 운영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액, 부과 대상, 부과방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 본 고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간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등을 검토한 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 및 특징
❍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구매자가 최소한 한명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된 환경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거래는 자발적 계약에 기반하며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함
❍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운영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일본의 수원환경보전세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이 갖는 수원함양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기금을 조성, 수원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의 산림보전은 축산, 초지, 커피생산, 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림면적 감소에 따라 산림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격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과 이탄지역(泥炭地域)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방목, 부적절한 개간으로부터 습지용량을 확보하고, 용수공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프랑스 Vittel사는 시판하는 생수원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역내 농경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독일은 농지, 초지, 경관 특성 등 생태재화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정책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 중인 환경보전기여금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제주지역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보전기여금제와의 관련성
-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 및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논의의 시작은 환경서비스 지불제로부터 시작해야 함
❍ 환경보전기여금제를 통한 환경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 가능성
-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여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타당함
❍ 환경보전기여금제에 대한 정치적으로 수용성(지원 가능성)
-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
❍ 환경보전기여금제의 서비스 이용자와 생산자 지정
-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제주도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행위 제한 등의 형태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환경서비스 이용자와 생산자간 협상의 성공 가능성
-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