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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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0일(수요일) | 문의 | 고승한 연구위원 | |
010-3808-6101 |
제주형 노인 공동홈 조성 사업 필요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승한 연구위원은‘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진단과 대응과제’연구에서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노인들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였음.
□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지역은 노인들의 소득, 건강, 의료, 일자리, 문화, 여가와 더불어 노인주거문제가 사회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최근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노인주거의 불안정과 노후 불량주택의 불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주거복지 수준 향상은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정책 과제임.
□ 제주지역 거주 노인 대상(65세 이상 205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일반적 특성
- 배우자와 둘만 함께 사는 노인들이 39.5%(81명)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은 22.9%(47명)를 차지하여 향후 초고령사회에서는 독거노인 비중이 다수를 차지할 것임.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이 요구됨.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이 41.2%(84명)를 차지하여 향후 고학력 노인들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1/3 이상의 노인들이 은퇴 전에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였는데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113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노인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생활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② 주거환경
- 조사대상 노인 55.1%(113명)은 현재 동네에서 거주하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동네 거주 불만족 이유들도 제시하고 있음.
• 교통혼잡, 과밀거주 등이 동네 거주 불만족 주요 이유로 인식하고 있음.
• 동네 거주 불편한 점으로는 동네 외지인의 증가, 노인편의시설의 부족, 동네 병․의원 및 한의원의 부재, 그리고 교통이용의 불편 등으로 나타남.
③ 주택환경
- 노인들 대다수가 자기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72.8%(149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전세, 월세, 년세를 지불하여 거주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건축시기 평균 년 수가 29.2년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1.3%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거주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보수 및 개조 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은 결국 주거약자(특히 무주택 혹은 전세․월세․년세 임대료 지불 노인)들에게 직․간접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및 주택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중요함.
④ 주거이동
- 조사대상 노인들이 향후 거주 희망 주택유형에 대한 인식은 단독주택 38.6%(78명), 아파트 20.8%(42명), 그리고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13.9%(28명), 그리고 노인공동생활주택 12.9%(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입주 희망하는 주요 이유가 노인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 33.3%(25명), 사회적 관계 형성 29.3%(22명), 낮은 집값 13.3%(10명) 등으로 나타남.
• 노인들의 주택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그에 기초한 노인전용 주택시 설 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⑤ 주거 개선사항
- 조사대상 노인들이 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책으로 먼저주거비 지원확충(102명, 25.6%),양로 및 요양시설의 지원 확대(65명, 16.3%),독거노인 점검 및 주택 수리비 지원(64명, 16.0%),불량주택 개조 및 수리 비용 지원(55명, 13.8%),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41명, 10.3%), 그리고제주지역 노인주거 종합실태조사(31명, 7.8%) 등을 제시함.
□ 제주지역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주거복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노인종합복지빌리지 조성 사업의 중․중기적 구상, 고령자 전용 주거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이 필요함.
- 둘째, 노인주거복지의 다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 노인주택자산 활용 프로그램 도입, (가칭) 제주형 노인공동홈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 구상, 노인주거복지 관련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함.
- 셋째, 노인주거복지와 타 분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 부동산 및 주택정책, 교통, 안전, 디자인 관련 정책 담당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사)제주주거복지포럼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 넷째, 노인주거복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로 노인주거복지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를 통해 노인주거복지 관련 행정과 민간 부문 기관(단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다섯째, 현장 밀착형 노인주거복지 정책 실천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주거복지 실태조사의 정례화, 노인주택 수요자 대상의 상담 및 컨설팅 상시화, 노인주거복지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