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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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사랑상품권 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2018-01-11 05:49:26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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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1월 11일(목요일)

    문의

    이중화 책임연구원

    726-7422

     

    제주연구원, 제주사랑상품권 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제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투입산출표를 생성하였으며, 2010‧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10-2016년 기간 제주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및 제시함

    -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제주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27억 9,000만 원에서 2016년 166억 6,100만 원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0년 58억 8,000만 원에서 2016년 78억 8,400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2010년 184명에서 2016년 225명으로 나타남

    2017년 8월부터 12월 기간 제주사랑상품권 소비규모를 예측하여, 2017년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였으며, 1월-7월 기간 실제 회수액 64억 4,355만 원, 8월-12월 기간 예측된 42억 1,003만 원을 합산하면, 2017년 제주사랑상품권 소비규모는 106억 5,358만 원에 달할 것이 전망됨

     

    □ 정책제언

    2017년 제주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방안으로 3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첫째, "제주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 방안"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의 유통범위인 특화거리와 골목상권에서 일반음식점과 세탁업, 동네빵집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제주사랑상품권의 청년배당 역시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제주사랑상품권의 사용 편리성 제고"로 2016년 제주지역 전통시장매출동향조사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불편사항 중 “신용카드 사용이 안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는 제주사랑상품권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을 의미함

    셋째, "이용촉진 및 홍보강화 방안"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이 매년 2-3월과 9-10월 기간이 기타 기간보다 높은 소비규모를 보여,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강화,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사용규모가 비교적 적은 기간 중 할인이벤트 등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끝으로 제주사랑상품권 환전 신청인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인 계좌별 ID를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부문을 구분‧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정책발굴에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임

    □ 참고 자료

     

    ○ 성남사랑상품권의 청년배당의 사례가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면서, 10월 16일 전라북도는 전주, 군사시 등에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지역화폐 발행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9월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 함

    - 2016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성남시의 24세 인구는 1만 4,168명이며,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배당 인원으로 1만 1,300명이 설정된바 있음

    - 2016년 제주지역 24세 인구는 7,975명으로 성남시의 주민등록 거주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배당 비율을 적용한다면, 제주사랑상품권의 청년배당 추진 시 소요예산은 최소 약 63억 6,000만 원에서 최대 약 79억 7,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사료됨

     

    1)성남사랑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 수는 2015년 5,277곳에서 2016년 7,100곳, 2017년 9월 7,679곳으로 확대됨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3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구매 시 5%의 할인율을 적용함

    3)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2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예시: 2014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4.1.1일과 2014.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