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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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택배물류 서비스 비용 개선 절실

    2018-01-23 01:29:5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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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1월 23일(화요일)

    문의

    한승철 책임연구원

    010-2689-2283

     

    “제주지역 택배물류 서비스 비용 개선 절실”

    제주도민 택배이용실태조사 결과

     

     

    □ 제주지역 택배물류서비스 관련 물류정보 제공 미흡 등 서비스 불만과 도서․산간지역에 해당되어 특수배송비를 추가 부담하는 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다한 특수배송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주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4.5톤 적차의 경우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됨

    ○ 택배 상자 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 나르므로 대략 500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판단됨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 원에 달함 

    구분

    계산방법

    계산결과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

    (단가+특수배송비)× 물량

    (2,318원+4,000원)×2,046만개=1,292억 원

    제주가 육지부였다면

    단가 × 물량

    2,318원X2,046만개=474억 원

    해상운송비 현실가를 반영한 적정한 연간 택배비

    {단가+(500원~1,000원)}

    × 물량

    최소(2,318원+500원)×2,046만개=576억 원

    최대(2,318원+1,000원)×2,046만개=679억 원

    576억 원~679억 원

    제주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택배 물류비

    횟수(전국 동일)X단가

    76회×(2,318원+4,000원)=480,168원

     

    해상운송비의 현실가를 반영하여 적정한 택배요금을 적용한다면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가 576억 원 ~ 679억 원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1) 국토교통부의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물건 배송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의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국가(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2) 택배 행복권 입법 발의 및 국가 지원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하여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 필요

    3) 소비자 보호차원의 지속적 문제제기 필요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음

     

    □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1) 택배물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최근 모바일 쇼핑, 홈쇼핑,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택배물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제주지역 택배이용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2) 택배업체의 상세한 고지 안내 필요

    쇼핑몰 상품 상세 홈페이지에 특수지역 배송 도착일 안내, 배송비용, 반품비용 등을 상세하게 고지하거나 안내가 필요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의식전환

    지역 내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택배이용관련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