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추진

    2018-04-18 00:47:3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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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사회복지연구센터

    722-4507

    2018년 4월 17일

    문의

    강창민 센터장

    726-6149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추진

    - 보건복지부 법정 계획, 금년 12월 초까지 수행키로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강창민)는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까지 수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주무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가 주관하고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의 연구 용역(연구책임: 오윤정 전문연구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4기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지역적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계획 수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특히,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노인·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기초적 사회안전망 계획 수립에 집중하였다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문화, 교통, 주거, 교육, 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차별성을 두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에 대한 분석,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4기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세부사업 추진방안, 행·재정적 계획, 행정시 지원 계획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또한 4월 중순경부터 진행될 예정인 지역주민 욕구조사(총 1,000가구 기준, 제주시 600가구 / 서귀포시 400가구)는 기존과 달리 보건복지부 조사 매뉴얼에 따라 ‘통계청 SGIS 집계구 표집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의 표준화된 설문지에 추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서귀포시의 지역적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기 계획(2007~2010)마련 이후 매4년마다 수립, 연차별 수행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