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8월 22일 | 문의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
010-269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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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 조합과 조합원사 간 연대 강화, 시장지향성 강화,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 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공동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합원사 관계자들은 조합과 조합원사 간 연대 강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 시장지향성 강화,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 사업 강화, 수익사업 모델 개발․발굴 강화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합원사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미설립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 유도 및 성장단계별, 업종별 비즈니스모델 개발․구축 등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2일간 240명(협동조합 관계자 60명, 조합원사 관계자 180명)을 조사함
1)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 대상
- 공동사업 추진 또는 추진경험 여부 : 있음 51.7%, 없음 48.3%
- 공동사업 추진 유형 : 공동구매(71.0%), 공동물류시설(22.6%), 공동판매와 공동기술 개발(각 3.2%)으로 나타남
- 공동사업 활성화 정도 : 활발함 51.6%, 보통 25.8%, 활발하지 못함 22.6%
- 공동사업의 추진 성과 : ① 조합수입의 안정화(35.5%) ② 원가절감(32.2%) ③ 홍보(19.4%) ④ 조합원간 결속력 강화(9.7%) ⑤ 규모의 영세성에서 오는 열세 만회(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문제점) : ① 참여의식 부족과 운영자금 부족(각 35.5%) ② 신용거래의 어려움과 조합원간 이해상충,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미흡(각 6.5%) ③ 품질향상, 공동사업 대상 발굴 어려움과 조합의 추진동력 미약(각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사업지원센터 필요성 : 필요함 70.9%, 보통 22.6%, 필요하지 않음 6.5%
- 공동사업지원센터 주요 기능 : ① 조합의 공동사업 자금 지원(37.3%) ② 원자재 저가․안정 지원(25.6%) ③ 각종 컨설팅 지원(11.6%) ④ 가격 등 각종 정보의 제공(9.3%) ⑤ 인력 지원(7.0%) ⑥ 공간 지원과 자금․기술지원(각 2.3%) 등으로 나타남
- 향후 공동사업 추진 예정 여부 : 있음 75.9%, 없음 24.1%
-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문제점 : ① 공동목적 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 부족(20.8%) ② 공동목적 사업 추진 조직화․협업 미흡(17.5%) ③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15.0%) ④ 조합규모의 영세성으로 사업수익모델 개발․발굴 미흡(13.3%) 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미흡(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26.6%) ② 조합과 조합원사 간 연대 강화(18.3%) ③ 조직 및 사업체계, 경영방식 개선 등 시장지향성 강화(14.2%) ④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 사업 강화(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중소기업협동조합원사 관계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이유 : ① 공동사업 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증진(48.3%) ② 중소기업의 권익옹호와 대변기능(30.0%) ③ 정부시책 의사반영 및 수혜용이(6.7%) ④ 경영합리화 촉진(5.0%) 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의 정보제공(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성과 : ① 매출 증대(23.4%) ②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18.3%) ③ 애로해소에 유리(15.0%) ④ 원가 절감과 공동구매(각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동사업 수행 여부 : 없음 55.6%, 있음 44.4%
- 공동사업 만족도 : 만족함 55.0%, 보통 33.7%, 만족하지 않음 11.3%
-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 필요 공동사업 분야 : 공동구매(42.5%), 공동판매(15.0%), 공동생산(12.5%), 공제사업(11.3%), 공동상표와 공동물류 시설(각 6.2%)로 나타남
- 공동사업 필요성 정도 : 필요함(60.0%), 보통(39.0%), 필요하지 않음(1.0%)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문제점 : ① 조합규모의 영세성으로 수익사업모델 개발․발굴 미흡(15.4%) ② 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15.1%) ③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사업 미흡과 공동목적사업 전개를 위한 자금 부족(각 14.3%) ④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미흡(14.0%) ⑤ 공동목적사업 추진 조직화협업 미흡(13.4%) ⑥ 교육훈련, 인적자원의 부족 등 내부역량 미흡(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① 조합과 조합원사간 연대 강화(18.4%) ②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17.9%) ③ 조직 및 사업체계, 경영방식 개선 등 시장지향성 강화(17.3%) ④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등 공동목적사업 강화(8.1%) ⑤ 수익사업모델 개발․발굴 강화(7.8%) ⑥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기는 1~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중기는 단기의 지속차원에서 3~5년 정도까지 수행되는 과제, 장기는 단기, 중기의 연장 또는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적 관점의 과제임
❍ 먼저, 단기과제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조직화․협업 시스템 구축․강화, 조합과 조합원사 간의 응집력 강화, 협동조합 가치 고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내실화, 조합과 지자체의 단계별 역할 설정, 제주 특성에 맞는 신규 업종의 협동조합 발굴․설립,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한 융․복합형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제시함
❍ 중기과제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규제 완화, 시장경제적 활동 강화를 통한 역할 제고, 지자체의 지원 확대, 공동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제도 도입 확대,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딩 사업 전개, 조합추천제도 실시 등을 제시함
❍ 장기과제로써 시장지향성 강화, 비즈니스모델(수익모델) 개발․구축,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모델 개발․구축, 공정주의 원칙 적용, 공동창고시설 및 공동판매망 구축, 자본조달방식 개선,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