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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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인이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구축 필요

    2018-08-28 00:23:0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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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8월 27일(월요일)

    문의

    고봉현 책임연구원

    010-4818-4139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인이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구축 필요

     

    □ 제주연구원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연구보고서에서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인이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농업부문 자조금제도 현황
    ○ 농산물 자조금은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관세와 보조금에 의한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생산자의 권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도입되었음
      - 이후 2000년부터 농안법에 자조금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정부지원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음
      - 2012에는 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안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농산물 자조금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자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즉 자조금제도가 개별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협력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실태분석
    ○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고 잇는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
    ○ 자조금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 미약
      - 설문조사에서 자조금 제도의 인지도(91.9%)와 제도의 도입 필요성(78.2%)에 대해서는 높게 조사된 반면, 제도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9%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이는 제도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비해 자조금 제도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참여하는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효과나 만족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됨
    ○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
      - 제주지역 자조금 조성규모는 매우 미약하여, 지속적인 광고나 홍보활동 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
      -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보통’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현재 자조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여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됨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음
      -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임

     

    3.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비전과 목표

    ○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추진방향
      - 생산자의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규모 확대
      - 자조금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정부·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과 자조금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소비촉진·연구조사·교육사업(농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 당근의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필요
      - 매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