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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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복지법 개정, 고용관리 일원화 시급하다

    2018-08-31 02:13:22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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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8월 31일(금요일)

    문의

    좌민석 책임연구원

    726-6147

     


    어선원 복지법 개정, 고용관리 일원화 시급하다

    제주연구원, 제주어선원 고용실태 개선안 제시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어선원의 고용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복지체계 증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어선원 고용 방안을 제시함

    - 현행법상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음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 간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최근에는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도 높지 않아 많은 젊은 인력들이 수산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어선원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

     

    □ 정책제언

    ○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6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어선원 복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부분이 연안어선인 제주지역인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둘째, 어선원 고용관리 이원화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이원화된 체제에서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안어선의 복지공간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어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내 복지공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으로 개선될 경우 어선원들의 승선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어선원 4대보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섯째,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끝으로, 외국인어선원 대체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 마련과 기술전수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