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8월 31일(금요일) | 문의 | 좌민석 책임연구원 | |
726-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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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복지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어선원의 고용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제주지역 어선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복지체계 증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어선원 고용 방안을 제시함
- 현행법상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 되어 있음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노조와 사용자 및 정부 간 현안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파악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어선원의 경우에는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부재로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최근에는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도 높지 않아 많은 젊은 인력들이 수산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어선원 공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
□ 정책제언
○ 어선원의 원활한 고용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6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첫째, 어선원 복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선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부분이 연안어선인 제주지역인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둘째, 어선원 고용관리 이원화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이원화된 체제에서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단일화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안어선의 복지공간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어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내 복지공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으로 개선될 경우 어선원들의 승선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어선원 4대보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외국인어선원 대체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 마련과 기술전수 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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