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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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계획, 행정구역 단위보다 생활권 단위로 수립해야

    2018-09-03 02:12:1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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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9월 3일(월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726-6146

     


    도시 계획, 행정구역 단위보다 생활권 단위로 수립해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활성화방안 제시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생활권 분석 및 생활권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 제주지역 내 생활권을 분석하고 향후 생활권 설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68만 명을 넘어섰고,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지역생활권의 특성이나 생활권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의 불편이 많아짐에 따라 생활권단위 계획을 고려한 정책 연구 추진이 요구됨

     

    □ 서울시는 행정구역 단위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권단위를 새로운 계획단위로 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중

    - 제주지역은 인구유입 등 도시계획의 환경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주택부족 문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적절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이 필요함

     

    2025년 도시기본계획 상주인구 75만명에 근거한 생활권 배분 및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확충은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됨

    - 생활권을 배분하고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함

     

    생활권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권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생활인프라(0.456), 공공서비스(0.291), 생활안전기반(0.253) 순으로 제시함

    - 세부항목을 보면, 생활인프라 지표는 교육시설(0.214, 1위)과 편익시설(0.114, 2위), 공공서비스 지표는 주거복지서비스(0.106, 3위), 생활안전기반 지표는 범죄 및 재난안전(0.097, 4위)로 각각 나타남

     

    제주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를 보면, 2017년 서귀포지역은 순전입이 제주시지역보다 더 많은 유입인구가 나타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서귀포지역은 직업 및 교육요인에 의한 순전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 처음으로 제주시로부터의 전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결과 중심성은 제주시의 이도2동, 노형동, 연동에 서귀포시의 대천동이 4위로 나타나는 등 서귀포지역이 인구이동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생활권별(또는 지역별) 계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가 필요함

    -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 틀 안에서 생활권 차원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입체적인 계획(개발밀도 등), 제도적 실현 수단과 전략,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국토교통부의 수립지침에서도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과 구체적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요구와의 괴리가 있어 생활권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 및 지속성 확보가 중요함

     

    도시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며, 제주도청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생활권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전담하는 것을 고려토록 함

    - 생활권별 자족적인 정주여건 형성 및 생활권별 위상을 고려한 공간구상 및 서비스권역 및 수용계획을 생활권별로 수립함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편의시설 중에는 인접생활권과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생활권내 시설을 배려한 생활권계획이 필요

    - 최근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설계 등 이동약자층을 고려한 계획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것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