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9월 5일 | 문의 | 안경아 책임연구원 | |
726-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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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이양 받은 농ㆍ축산 분야 권한 72건 중 59건(81.9%)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활용도 평가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이양 권한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 활용이 미흡한 권한은 제주특별법 제269조(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제271조 제1항(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제271조 제2항(농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제271조 제3항(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제279조(농지분할 특례), 제286조 제3항(동물병원 개설ㆍ정지 관련 사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및 관련 사무, 농어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농어촌휴양사업 관련 사무, 농지분할 특례의 활용도가 미흡한 원인은 권한 이양(2010년) 이후 제주지역 여건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2011년부터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어 농ㆍ어촌 인구유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사업 촉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 2006∼2016년 동안 2.6% 농지가 감소되었으므로, 농지 세분화는 농기계 효율성을 낮추고 농지전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농지분할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269조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정부 예산편성에 의해 재량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을 위해서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전국평균 농업소득률 32.9%인 반면 제주지역은 23.9%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 농가경제조사). 제주지역은 농산물 운송비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관리비 등이 여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절충과정에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국비를 확보하여, 일단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항목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계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언급된 계획계약제도(지역발전투자협약)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계획계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포괄예산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ㆍ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계약제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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