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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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2018-09-19 08:54:37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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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i 로고​​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9월 19일

    문의

    김현철 연구위원

    726-6148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제주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건물 확충방안’ 연구에서 현재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확충방안에 대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음

     

    I. 제주지역의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 사용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대부부분 동지역에 분포

    - 제주특별자치도 내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총 19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총14동이며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위치

    전국 대비 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매우 부족한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증에 대한 관심 유도 필요

    2015년 기준 에너지 총 소비량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동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위면적당 소비량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과 성산읍, 추자면 등 일부 읍·면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지역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보다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II.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를 위하여 ECO2-OD를 활용하여 제주도의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함. 이를 토대로 녹색건축물 확대시 시나리오별로 도달 할 수 있는 효율도를 측정한 결과 에너지 절약 측면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유의함을 파악하고 따라서, 향후 제주도내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1. 제도적 기반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강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과

    - 제주도의 별도 기준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융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에너지생산뿐만 아니라 시민의의 증진도 고려할 것.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기준’에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심의 기준 신설

     

    2. 재원확보 : 기후변화기금설치

    Carbon Free Island,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기후에너지기금(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그린리모델링 기금의 경우 설치되지도 않았지만 용도가 건축물 성능개선에 국한되므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기후에너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교육홍보

    건물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건축주와 건축 설계전문가에 대한 인식제고 필수

    ○ 특히,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CFI 203 계획과 건물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