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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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처분부담금, 지방세수로 전환 필요

    2018-12-20 08:18:0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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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9-0541

    2018년 12월 19일(목요일)

    문의

    김현철 연구위원

    729-0513

     


    폐기물 처분부담금, 지방세수로 전환 필요

    제주연구원, 폐기물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 제시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의 김현철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제하의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관련 국내의 정책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에 환경부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동법은 크게 “자원순환성과 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자원순환인정제”로 구성되며 세 항목 모두 폐기물의 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제”는 폐기물 처리와 직접적 연계가 있어서 폐기물 매립지 선정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중요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발의된 각각의 정책은 중앙부처인 환경부 소관이며 해당 지자체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집행의 주체인 제주의 경우 동 제도(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의 취지를 살려 도내에 만연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완화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기술함

     

    2. 주요내용 및 시사점

    폐기물처분 부담금 정책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인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처리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원순환율을 높이는 것이며 현재 매립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의 경우 동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간접적으로는 동 정책을 통해 재사용 시장 같은 또 다른 시장을 구축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들이 몰려 있는 인근지역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상용화하여 지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의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책재원으로서 폐기물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책으로 부과되어지는 부담금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중 일정부분이 제주도 지방세수로 전환되어 상술한 제주지역내 재사용시장 활성화의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동정책의 근간은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한 산정지수에 있으며 제주의 경우 조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보다 더욱 유연하게 제주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산정지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기존 산정지수에 근거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민감도 추정을 실시 한 후 산정지수의 재산정 혹은 제주지역 가중치 부과

    즉, 제주의 상항을 반영한 산정지수의 재 도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조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매립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상정하여 폐기물 매립문제를 폐기물 배출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매립장 운용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 (매립권 거래제)

    제주도는 내륙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매립 폐기물량/폐기물발생량)을 제시

    기준매립률을 초과하여 매립한 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기준매립률 미만으로 폐기물을 매립시킨 폐기물발생 업체와의 매립권에 대한 거래를 통해 매립에 대한 시장 기구를 형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매립을 감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