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9-0541 | |||
2018년 12월 19일(목요일) | 문의 | 김현철 연구위원 | |
72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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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의 김현철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제하의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관련 국내의 정책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2016년에 환경부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동법은 크게 “자원순환성과 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자원순환인정제”로 구성되며 세 항목 모두 폐기물의 처리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제”는 폐기물 처리와 직접적 연계가 있어서 폐기물 매립지 선정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 중요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발의된 각각의 정책은 중앙부처인 환경부 소관이며 해당 지자체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집행의 주체인 제주의 경우 동 제도(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의 취지를 살려 도내에 만연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완화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기술함
2.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폐기물처분 부담금 정책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인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처리장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원순환율을 높이는 것이며 현재 매립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의 경우 동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간접적으로는 동 정책을 통해 재사용 시장 같은 또 다른 시장을 구축하고 산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음
❍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들이 몰려 있는 인근지역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상용화하여 지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의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정책재원으로서 폐기물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폐기물처분부담금 정책으로 부과되어지는 부담금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중 일정부분이 제주도 지방세수로 전환되어 상술한 제주지역내 재사용시장 활성화의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음
❐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동정책의 근간은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한 산정지수에 있으며 제주의 경우 조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보다 더욱 유연하게 제주지역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산정지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산정지수에 근거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민감도 추정을 실시 한 후 산정지수의 재산정 혹은 제주지역 가중치 부과
❍ 즉, 제주의 상항을 반영한 산정지수의 재 도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조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매립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상정하여 폐기물 매립문제를 폐기물 배출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매립장 운용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음 (매립권 거래제)
❍ 제주도는 내륙에 비해 폐기물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매립지 사용기간과 적정매립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 기준매립률(매립 폐기물량/폐기물발생량)을 제시
❍ 기준매립률을 초과하여 매립한 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기준매립률 미만으로 폐기물을 매립시킨 폐기물발생 업체와의 매립권에 대한 거래를 통해 매립에 대한 시장 기구를 형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수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매립을 감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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