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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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주거복지센터 단계별 확대가 바람직하다

    2019-01-04 07:06:39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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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9-0524

    2018년 12월 24일(월요일)

    문의

    엄상근 연구위원

    064-729-0511

     


    “제주 주거복지센터 단계별 확대가 바람직하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주거복지센터 기능과 역할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출현, 입주자격 및 임대료 조건 등의 복잡성, 민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주거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등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주거복지센터는 2000년대 들어 주택정책에서 ‘최저 주거기준’이 도입되면서 주거전달체계의 구축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함

    - 이후, 주거복지센터는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위탁 센터로 재편하여 2018년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하였고, 대구시는 공모방식으로 서구와 동구에 주거복지센터 2개소 운영 중이고, 천안주거복지센터, 인천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 성남주거복지센터 등이 운영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주거복지센터의 법령적 기능은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에 그 기능이 제시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11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사,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에서 ‘제주도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에서 제시함

    -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2018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1개 센터와 2개 센터 운영방안으로 검토하고, 업무범위와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체계는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총괄하는 체계로 설계가 필요함

    - 1단계 : 제주특별자치도 중점 주거복지센터 1곳, 지역주거복지센터 2곳을 운영

    - 2단계 : 제주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각각 1개 지역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제주균형발전 4개 권역에 따라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 확대 단계 : 이후, 제주 주거복지센터는 중점센터 + 권역별 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공간적이고, 기능적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도개발공사, LH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업무역할과 함께 주거복지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거복지센터의 공간적 확대, 주거복지 기능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함

    - 주거복지센터의 위계별 중점 기능의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는 중앙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개발 및 발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둠

    ·지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대상 도민의 현장 밀착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주거복지 수요조사,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둠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주거복지대상 도민의 수요 전달 기능에 중점을 둠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개선)

     

     

     

     

     

     

     

     

     

     

     

     

     

     

     

     

     

     

     

     

    공공기관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단체(연계 협력)

     

     

     

     

     

     

     

     

     

     

     

     

     

     

     

     

     

     

    ·행정시

    ·제주도개발공사

    ·LH토지주택공사

    1단계

    제주지역

    서귀포지역

     

     

     

     

     

     

     

     

    +

    +

     

     

     

     

     

     

     

    2단계

    동부권

    서부권

     

     

     

     

     

     

     

     

    +

    +

     

     

     

     

     

     

     

    확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지원 대상 도민

     

     

     

     

     

     

     

     

     

     

     

     

     

     

     

     

    (그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체계도(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주거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설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조례」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주거복지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조례에 ①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②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③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④제주도개발공사(JPDC) 등을 주거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 ⑤주거복지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임대주택건설, 임차보증금․관리비, 연구․조사사업 지원 등) 등을 포함시켜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업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