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소통부 |
064-729-0524 | |||
2019년 1월 28일(월요일) | 문의 | 이중화 책임연구원 | |
064-729-0519 |
‘제주도민 45% 공유경제 필요하다’ 제주연구원,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
□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정책과제를 통해 국내외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행 제도상의 한계 등을 고찰함
○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 공유경제 개념과 발전 현황을 보면,
○ 공유경제는 지식, 공간, 경험 등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78%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국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4.25억 달러에서 6.58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약 76억 5,000만 달러에서 118억 5,000만 달러로 성장이 전망됨
□공유경제 정책 및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해 보면,
○ 미국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가 아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확산 기회를 도모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공유경제 어젠다를 구축하고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은 공유경제를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동력과 서비스업의 취업기회 창출 기회요인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공유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임
- 해외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자원공유는 우버, Zipcar, 모바이크를, 지식 및 경험공유는 Dogvacay, TaskRabbit를, 공간공유는 에어비앤비, 스페이스 마켓, 커먼리빙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음
- 국내 주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는 자원공유로 열린 옷장, 녹색장난감도서관, 지식 및 경험 공유로 정보공개포털, 마이리얼트립, 공간공유로 코코팜스, 스토어쉐어 등을 들 수 있음
○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안전 문제,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용문제 등이 있음
□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조성 방안을 보면,
○ 첫째,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 관련 조례는 주요 사항은 기수립한 국내 56개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고,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제주지역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임
- 기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간에 주기적인 협의 및 노하우 공유 등 교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모델을 계획하고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은 제주지역의 기존 사업체와 마찰 해소 등 공유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제주도민과 기업, 기관 등이 함께 다양한 협력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넷째, 지역 내 관련 기업 및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 2017년 1월 기준 제주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체는 총 294개이며, 해당 단체들의 공유 서비스의 추진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지역 내 공유자원과 예약, 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국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공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및 예약, 위치 등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 여섯째, 기업 및 단체 지원 정책(스타트업 기업 등) 수립
- 지역 내 스타트업 혹은 공유기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일곱째, 제주도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설문조사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답변이 45.1%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홍보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임
○ 여덟째,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모델 구축
-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는 제주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 아홉째, 제주지역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
-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