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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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45% 공유경제 필요하다’ 제주연구원,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2019-01-28 01:58:07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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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24

    2019년 1월 28일(월요일)

    문의

    이중화 책임연구원

    064-729-0519

     

    ‘제주도민 45% 공유경제 필요하다’

    제주연구원,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정책과제를 통해 국내외 발전 현황과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행 제도상의 한계 등을 고찰함

    ○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

    공유경제 개념과 발전 현황을 보면,

    ○ 공유경제는 지식, 공간, 경험 등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약 78%의 연평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국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4.25억 달러에서 6.58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2025년 약 76억 5,000만 달러에서 118억 5,000만 달러로 성장이 전망됨

    공유경제 정책 및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제시가 아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확산 기회를 도모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공유경제 어젠다를 구축하고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은 공유경제를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동력과 서비스업의 취업기회 창출 기회요인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공유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임

    - 해외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자원공유는 우버, Zipcar, 모바이크를, 지식 및 경험공유는 Dogvacay, TaskRabbit를, 공간공유는 에어비앤비, 스페이스 마켓, 커먼리빙 등을 들 수 있음

    한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 201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음

    - 국내 주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는 자원공유로 열린 옷장, 녹색장난감도서관, 지식 및 경험 공유로 정보공개포털, 마이리얼트립, 공간공유로 코코팜스, 스토어쉐어 등을 들 수 있음

    공유경제의 문제점으로 안전 문제,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용문제 등이 있음

    제주지역 공유경제 환경조성 방안을 보면,

    첫째,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함

    - 관련 조례는 주요 사항은 기수립한 국내 56개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고,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제주지역 공유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임

    - 기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간에 주기적인 협의 및 노하우 공유 등 교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모델을 계획하고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가칭)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은 제주지역의 기존 사업체와 마찰 해소 등 공유경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제주도민과 기업, 기관 등이 함께 다양한 협력적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넷째, 지역 내 관련 기업 및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

    - 2017년 1월 기준 제주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체는 총 294개이며, 해당 단체들의 공유 서비스의 추진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임

    다섯째, 지역 내 공유자원과 예약, 지원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국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공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및 예약, 위치 등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여섯째, 기업 및 단체 지원 정책(스타트업 기업 등) 수립

    - 지역 내 스타트업 혹은 공유기업, 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공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일곱째, 제주도민 및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설문조사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답변이 45.1%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홍보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임

    여덟째, 관광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 모델 구축

    -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는 제주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아홉째, 제주지역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

    -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