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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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설립 시급하다

    2019-02-14 00:56:2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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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41

    2019년 2월 14일(목요일)

    문의

    안경아 책임연구원

    729-0521

     

    제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설립 시급하다

    -제주 농식품사업체 성장성 전국보다 높아

    -자금회수 빠른 프로젝트 투자방식으로 추진 제안

     

    □ 제주지역 농식품 사업체의 성장성이 전국보다 높은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설립해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방안” 연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추진 현황과 제주 농식품사업체 성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화펀드인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010~2017년 제주 및 전국의 농식품 사업체 성장성을 비교한 결과, 제주 농식품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2017년 제주 농식품 사업체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1.9%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3.4%)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 2010~2015년 제주 농식품 사업체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1.3%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8.2%)보다 3.1%p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0, 2015, 경제총조사)

    ○ 2015년 기준 제주 농식품 사업체 영업이익률이 10.1%로 전국(8.2%)보다 1.9%p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 농식품 사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융자 지원보다 투자 촉진이 필요함

    ○융자는 담보를 토대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반면, 투자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토대로 투자 규모가 결정되는 차이가 있음

    ○ 2017년 연도말 기준 제주 농어촌진흥기금의 법인 대상 융자규모는 평균 135백만 원(제주연구원, 2018)인 반면,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규모는 건당 최소 7억 원, 평균 1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8),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사업체 투자를 목적으로 2010년 조성된 농식품 모태펀드는 출자사업을 통해 2018년 6월 기준 농식품투자조합 58개, 8,205억 원 규모를 결성하였으며, 지자체가 참여한 농식품투자조합은 3개, 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충북 진천군, 경북 안동시 등이 각 100억 원 규모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 최근 결성된 경기도의 “AJ-ISU 경기도 애그리푸드투자조합”(2018년 7월)은 모태펀드 40%, 경기도 30%, 민간30%의 비율로 출자하여, 지역특성화펀드의 의무투자 기준에 따라 경기도는 30억 원을 출자하여 최소 60억 원이 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특성화펀드는 지역 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 사업체(농어업인 포함)에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되 운용은 민간 운용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어, 농식품 정책금융사업에 민간의 투자운용 전문성이 도입될 수 있음

    ○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사(GP, General Partnership, 업무집행조합원)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을 의미함하며 주요 역할은 피투자경영체 발굴 및 투자, 피투자 경영체 사후관리, 투자조합 재산의 관리 및 운용임

    □ 제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경영체 대상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에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시켜 출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아울러 농식품투자조합의 제주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사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투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개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단위별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투자가 용이할 것으로 분석됨

    프로젝트 투자는 특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을 약속된 계산에 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투자의 단위가 사업체가 아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