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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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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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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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19. 12. 2. (월요일) |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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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소통부 ☎ 064-729-0524 |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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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덕 책임연구원 ☎ 064-729-0513 |
제주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인문학 진흥 정책 추진 필요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연구 결과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개선 방안」연구에서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현황을 검토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인문학 진흥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정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2019년 비전은 “성숙한 문화의식으로 품격 있는 도민 문화 조성”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른 목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성숙한 도민으로 발전, 지역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에 두고 2개의 추진전략과 4개의 과제를 수립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2019년 비전을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목표는 “체계적ㆍ지속적인 인문소양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의 일상화”로 정하고 2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시ㆍ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 맞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문학진흥 사업을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접근하고 있다.
- 조항에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인문학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기금 조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제주 도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주 도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실태 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 인문학 관련 도민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학 진흥 사업 및 지역 문화진흥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의 운영 체계화가 필요하다.
- 제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맞춤형 인문학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주요정책에 인문학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지역과 마을 단위 공동체 정신과 인문자원의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제주 인문정신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정책에 인문정신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인문학 연구 기반 조성 및 연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대상 장학금 등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인문학 연구자 양성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인문학 대중화교육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인문학의 대중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제주지역의 인문학 분야 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문자원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제주지역의 역사, 언어, 전통문화, 사화관계망, 공동체 정신 등 인문자원들을 발굴ㆍ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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