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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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 구제 긴급 대책 필요

    2020-04-17 08:30:0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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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0. 4. 16. (목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24

    birthday0502@jri.re.kr 

     

    문 의

     

    이순국 책임연구원

    064-729-0507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실직자 구제 긴급 대책 필요

    제주형 공공근로사업, 고용장려금 등 확대 지원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자 증가에 따른 실업대책 방안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보고서 제1제주지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단계 실업정책의 개선과제정책이슈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지역 고용시장의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특별한 실직자 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간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주형 공공근로사업 확대, 단계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도차원에서 단기(1~2개월) 생활안정과 중기(3~4개월) 실업극복 전략을 구상하여 조기에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20202월 현재 고용률은 67.6%, 실업률은 2.7%를 기록하여 지표상으로 고용구조가 약간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관광객 추이에 따라 실업률이 여름철(6~8)에 낮고, 겨울철(12~1)에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꾸준한 고용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산업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20202월 기준 6,0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04건 증가하였다. 2019년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 실업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차원에서 실질적인 실직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현 단계 실업정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실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지원이 발표되었는데,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적으로 조기집행 되어야 하며, 추가 생활안정지원금을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나머지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촉진지원금을 지원 및 확대하며, 시간선택제 전환 시 고용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주형 공공근로사업을 개발 및 확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다양한 취약계층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 디딤돌 일자리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 넷째,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맞춤형 특별한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구성하여 코로나19 피해업종 참여대상 범위확대, 소득요건 완화, 수당지원, 직업훈련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고, 도내 우수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우수기업 재정지원과 구직자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조기에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섯째,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업취약계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직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반되어 일자리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