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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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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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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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0. 4. 29. (수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 064-729-0523
yws0923@j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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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 729-0502 |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폐기물, 감염경로 완벽 차단 철저한 감염 예방 관리 및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 별도 처리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처리와 시사점’연구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검토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며, 감염병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제주의 역할 등을 제시함
□ 모든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며, 그 전량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처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은 전국에 13개소가 있으며, 제주와 강원도에는 없음. 따라서 제주지역 의료폐기물은 전량 육지부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 배출, 보관, 수거․운반, 최종처리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RFID)을 운영하고 있음
❍ 의료폐기물에는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이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으로 규정, 확진자가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가장 최고수준으로 관리하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 처리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음식물 잔반 포함), 그리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방호복 등 일체의 폐기물을 전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함
❍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해제(음성판정) 전까지 배출 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격리 해제 시 발생된 폐기물은 보건소에서 1차 지급하는 의료전용봉투에 넣은 후 밀봉하여 소독하고,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음
❍ 다만, 자가격리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함
□ 본 연구는 현행 의료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실태,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관리대책 등을 검토한 후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감염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살피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함
■ 코로나19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대책
□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규정, 당일 소각 처리하도록 함
❍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하여 안전하게 전용소각각장에서 처리함
□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지역보건소, 자자체 생활환경부서, 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민간 전담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함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자가격리자 폐기물, 확진자 방문자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의 안전처리와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행정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기관(병원급)의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기구소독, 청소 및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정책 제언(코로나19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의료폐기물 관리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제주도는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가연성 종량제봉투 16,700매, 의료용 폐기물 전용봉투 16,515매와 폐기물용 소독제 1,620개를 구입해 보건소 6곳과 제주대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였음
❍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코로나19확진자로 판전되기 전까지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함. 다만, 자가격리자용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소독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다시 소독하여 배출하고 있음
❍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들어있는 폐기물 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격리환자가 배출한 격리의료폐기물 전량 육지부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은 1인당 최대 10㎏/일(실제, 5㎏/인)을 가정할 경우, 제주는 현재 운반․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자가격리자 중에서 확진자로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그 상황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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