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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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연구원, 전국최초로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쟁점 연구

    2021-02-02 05:33:2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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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2. 2(화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41

    ms21@jri.re.kr

     

     

    문 의

     

    현혜경 책임연구원

    ☎ 064-729-0527

     

    제주연구원, 전국최초로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쟁점 연구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내놓아

    제주지역 203개 마을운영규약 조사 및 쟁점 분석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제주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마을운영규약[향약] 및 마을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마을운영규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쟁점연구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234개 마을 중 203개 마을운영규약을 수집조사하여 실태와 쟁점을 분석하였는데, 주민의 자격을 비롯하여 마을운영비, 이주민 참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산 청구권, 성평등, 환경권, 규약의 민주성 및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8개 사항에서 공통된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주민마을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화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의 마을성격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이면서 전통적인 마을운영규약은 마을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존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개선 욕구들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현 마을운영규약의 개선은 법률 등 전문 영역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이런 쟁점과 욕구들을 반영하여 마을운영규약과 관련된 개념의 정의와 이해를 비롯하여 리행정과 마을자치,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 심의의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 새로운 미래 가치 등 7개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목표와 추진체계, 제도적 지원 및 보완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은마을이 지속되는 한, 마을운영규약은 존재하게 되며, 마을의 성격변화에 따라,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성격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마을운영규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마을자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에 의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면서도 이익사회로 전환되는 마을의 특성상 마을운영규약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