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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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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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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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1. 4. 13(화요일) | ||
담당부서
| 미래산업관광연구부 ☎ 064-729-0522 jms69@jri.re.kr |
문 의
| 좌민석 책임연구원 ☎ 064-729-0522 |
제주연구원,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감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020년 10월 2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자국내 반대 여론에 의해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1년 3월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으며 적정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가장 먼저 유입된다.
- Inomata 등(2018)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약 5%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방사성물질감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내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양생태계 변화,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또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하여 암 등을 유발하며,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이다.
□ 이러한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 따라서,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 우선 방사성물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단계별 대응방안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구분하여 마련이 필요하다
- 1단계(관심) :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자료공유는 물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방안 모색 필요
- 2단계(주의) :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 3단계(경계) : 상황반/대책반 운영,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금지 등
- 4단계(심각) :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
○ 현재 운영중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및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
○ 또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는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시일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해양에 있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
-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인 경우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 의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및 발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기존 조사 이외에 4월, 6월, 10월, 12월에도 조사에 나서고 있다.
덧붙여, 제주 인근해역의 경우 조사횟수를 더욱 확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