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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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관리방안 제시

    2021-06-10 08:59:29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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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6. 10(목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부

    064-729-0540

     

     

    문 의

     

    연구기획협력부

    064-729-050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관리방안 제시

    -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 관리 및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제주지하수연구센터(센터장 박원배)는 광역상수원 인근 오염원 현황과 상수원 수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안심·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방안 제시하였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상수원 반경 2km 이내 상류 지역에는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농경지와 시가지가 토지면적의 56.7%를 차지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잠재오염원은 1,605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광역상수원 수질이 오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상수원과 인근 지하수 수질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상수원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0.01 ~ 9.17mg/L로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나,

    일부 상수원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도라 할 수 있는 3mg/L를 상회하고 있어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광역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일부 지하수 관정인 경우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각각 1 ~ 7회 및 1 ~ 2회 초과하고 있어

    고농도의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을 갖는 물이 취수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은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용천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원지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오염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광역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 사례와 같이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살포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지하로 침투시키는 행위와 가축분뇨 무단투기나 상수원 상류 지역에 액비 살포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 오염 유발 가능 지역에서 오염원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 도달 이전에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파악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의 환경 분야, 상수도 분야를 개정하여 제주도 특성에 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광역상수원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상수원평가프로그램(SWAP)과 독일의 상수원보호구역(WPZ) 경계 설정 사례와 같이

     단순 거리개념이 아닌 지하수가 취수정까지 도달하는 체류시간,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 , 유해 오염원별지하수 거동 특성을 고려하는 등

     제주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