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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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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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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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1. 6. 10(목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협력부 ☎ 064-72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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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연구기획협력부 ☎ 064-729-0503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관리방안 제시 -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 관리 및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 |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제주지하수연구센터(센터장 박원배)는 광역상수원 인근 오염원 현황과 상수원 수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안심·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 광역상수원 반경 2km 이내 상류 지역에는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농경지와 시가지가 토지면적의 56.7%를 차지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잠재오염원은 총 1,605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 광역상수원 수질이 오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광역상수원과 인근 지하수 수질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광역상수원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0.01 ~ 9.17mg/L로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나,
❍ 일부 상수원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농도라 할 수 있는 3mg/L를 상회하고 있어 인위적인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광역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일부 지하수 관정인 경우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각각 1 ~ 7회 및 1 ~ 2회 초과하고 있어
❍ 고농도의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을 갖는 물이 취수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은
❍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용천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원지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으며
❍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서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오염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광역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 독일 사례와 같이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적정 비료 사용량을 살포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지하로 침투시키는 행위와 가축분뇨 무단투기나 상수원 상류 지역에 액비 살포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 오염 유발 가능 지역에서 오염원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이 광역상수원 도달 이전에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파악해야 하며
❍ 제주특별법의 환경 분야, 상수도 분야를 개정하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광역상수원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 또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연구를 통해서,
❍ 미국의 상수원평가프로그램(SWAP)과 독일의 상수원보호구역(WPZ) 경계 설정 사례와 같이
❍ 단순 거리개념이 아닌 지하수가 취수정까지 도달하는 체류시간,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 기간, 유해 오염원별지하수 거동 특성을 고려하는 등
❍ 제주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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