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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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일자리 구조 변화

    2021-10-18 23:56:1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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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10. 19(화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

    064-729-0541 

     

    문 의

     

    이순국 책임연구원

    064-729-0507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일자리 구조 변화

    - 계층별 고용구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

     

    2020년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휴직 증가 등 코로나 시대 극심한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표의 체계적인 관리,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2021년 연구과제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방안연구를 수행한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수요 부족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여 해고, 무급·유급 휴직, 교대근무 전환 등이 증가하였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했다따라서 일자리 지표의 모니터링,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확대가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조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정보원 행정DB 등 주요기관 고용지표를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인구 동향, 일자리미스매치와 실업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내 서비스업종 사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고용변화 실태조사를 202162일부터 615일까지 시행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충격, 일하는 방식변화, 정부지원, 정책만족도 및 해결과제 등을 조사하였다.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고용변화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서비스업종 사업체 83%가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로 관광객 부족에 따른 매출감소(40%)와 인건비 부담(27.9%)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고용충격을 경험한 업종은 도소매업(91.7%), 운수창고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5%)가 가장 많다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46.1%로 가장 큰 고용변화를 보였으며, 무급/유급 휴직 18%, 교대근무전환 10.1%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3명 이하 인원을 감축한 업종이 가장 많은데, 도소매업(95.8%)과 숙박음식점(89.3%)이다.

    -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체는 전체 68%이며, 다음으로 선택적 근무제 13.3%, 탄력적 근무제 10.7% 순으로 기록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가장 많이 시행한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과제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65.3%), 휴업수당 지원확대(11.1%), 청년 및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금 확대(4.5%)를 꼽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방향으로 일자리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 매출 및 고용감축이 큰 영세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향후 도내 사업체의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 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중점 전략산업을 재편하고, 기업혁신활동 및 투자활성화 등 고용친화 산업정책 추진으로 노동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

    - 둘째, 고용구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및 고령층 실업규모가 확대되어 직업교육훈련, ·이직지원프로그램, 고령자 우선지원업종 개발 등 각 계층에 맞는 고용촉진 일자리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셋째,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일용직,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가 중요하다. 이들의 경력관리, 고용보험 확대 적용, 표준계약서 시행 등 제도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 넷째,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의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도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제주형 기본소득제(재난지원금 포함)’체계적인 설계 및 발전이 필요하다.

    - 다섯째, 중앙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확보와 고용위기 분야 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