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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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2. 1. 13(목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협력부 ☎ 064-729-0541 |
문 의
| 현혜경 책임연구원 ☎ 064-729-0527 |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를 위한 평가 지표』 내놓아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분여 중심 평가 지표 개발 |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지역 보다 높은 곳으로 이런 바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권 조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201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 위원회’출범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 되어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0월 6일 ‘제주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조례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위원회 설치 및 인권교육ㆍ홍보,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2017년‘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서부터 인권영향평가가 추진과제로 제시되었고, 2020년‘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에서는 그 의미와 목적이 명료해졌다.
○ 21세기 들어서면서 인권 문제는 전 지구적 쟁점이 되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발전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이자 규칙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국제적 추세를 수용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별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권고를 한 이후 현재 전국 주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서는 인권기본조례와 인권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영향평가 등을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평가 지표를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여 총체적인 인권지표 개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의 시범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와 정책․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평가지표가 모색되었다.
○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절차, 평가지표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평가방법, 시기와 절차,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도 다루었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2021년에 실시한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용어와 표현, 기본권보장 및 권리구제, 도민 참여보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경우 공공 정책 및 공공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 및 예방․개선방안과 인권증진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인권영향평가는 주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사회나 행정부분에서 더 나은 인권도시를 만들고 인권감수성을 높이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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