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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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활용, 제주지역 기타과수 일본 수출 기회 제고

    2022-08-02 05:55:32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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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2. 08. 02(화)

     

    담당부서

     

    연구기획협력부

    ☎ 064-729-0541

     

    문 의

     

    이중화 책임연구원

    ☎ 729-0519

     

    RCEP 활용, 제주지역 기타과수 일본 수출 기회 제고

    - 대한민국 열대아열대 과수의 생산거점 가치를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 지원 및 보완 정책 병행 필요

      

      □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2022년 상반기 정책연구 ‘RCEP 타결과 제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타과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함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회원국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로 구성됨

    기타과수 : 키위, 매실, 블루베리, 구아바, 바나나, 단감, 망고용과, 포도, 무화과

     

    본 연구는 RCEP 발효로 인한 제주지역 기타과수 관련 환경 변화와 대응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RCEP 협정 및 농산물 품목 주요 양허 현황, 국가차원의 RCEP 영향분석 결과 활용 제주지역 기타과수 조수입에 대한 기준영향 추계, RCEP 체결국 기타과수 수출입 현황, 제주지역 기타과수 발전현황 및 기타과수 수출입 현황, RCEP체결에 따른 기타과수 관세율 변화 등을 분석함

     

    RCEP 협정 및 농산물 품목 양허에 따라 한국과 ASEAN, 한국과 일본 간 관세 양허 및 철폐로 인한 신규 교역 창출 가능성이 더욱 높음

     

    제주지역 기타과수 중 주요 수출 품목은 키위품목이며, 20221-4월 대일본 수출액이 30만 달러로 2021년 한해 수출규모(31달러)와 유사한 실적을 보여, RCEP의 대일본 키위수출 증가효과로 사료됨

     

    본 연구는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추진 정책제도 및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본전략방안, 정책연계방안을 구분하여 세부방안을 제안함

    - 기본전략방안은 내수 관련 물류비 지원, 6차산업 연계, 외수 관련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 구축, 해외수출박람회 참가 지원, 수입과수 단가 모니터링, 외수 공통으로 기타과수 특화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시설재배 기반 조성, 스마트팜&디지털농업 추진 등을 제안함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은 2021년 제주지역 키위 수출액 비중은 전국 61.32%의 비중을 점하였고, 향후 대일본 수출규모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키위부문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정책연계방안으로 지역의 제주특별자치도 과수산업 발전계획 중 기타과수 부문 계획 수립과 중앙의 국내산업 보완대책,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활용 등을 제안함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키위 등 특정 기타과수 품목에 대한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RCEP 회원국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에 포함시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힘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보고서의 원문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준영향: 국가차원에서 분석한 RCEP의 과일산업에 대한 영향과 동일하게 제주지역 과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여, 제주지역 기타과수 조수입의 감소액을 추계한 것으로 기준적인 영향지표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음

     

    수출통합조직은 수출 전문화·규모화를 통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통합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품목의 수출실적이 국내 전체 수출실적의 3분의 2이상을 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