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직 직원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위 | 채용예정직급 | 채용 인원 | 채용 예정 분야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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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6급 | 1명 | ․ 홈페이지(제주평생교육정보망) 관리 및 사업운영 지원 등 | 정책기획팀 |
2. 임용(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 2016. 12. 31까지
3.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평생교육사․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www.jile.or.kr) 게시 및 개별통지
2)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후 최고득점자 선발
- ❍ 최종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www.jile.or.kr) 게시 및 개별통
3)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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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4. 4(월) ~ 4. 15(금) ·원서접수 : 4. 4(월) ~ 4. 15(금) (접수시간 : 09:00 ~ 18:00) | 서류전형 | - | 4. 18(월) | 4. 19(화) |
면접시험 | 4. 20(수) | 4. 28(목) | 4. 29(금) |
5. 보수수준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기간 : 2016. 4. 4(월) ~ 2016. 4. 15(금) 09:00~18:00(근무시간내)
-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전화 064-726-9851)
-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63217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 인사담당 앞)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① 등기용 우표 부착’ 및 ②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① 응시원서 1부(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원본 부착)
-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지원동기, 장래 업무구상 등을 자유롭게 기술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④ 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⑤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⑥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첨부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발급확인자의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 ⑦ 주민등록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는 반드시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⑧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① ~ ⑧까지 순차적으로 편철하고 각장에는 연번을 부여하여야 함
- ○ 경력증명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하는 별도의 증빙서를 제출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 하며, 직장폐업 등을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인정) -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 인사담당(☎064-726-9851)으로 문의
※ 첨부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정보활용동의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