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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연구원‘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용역 입찰 공고

    2018-03-12 04:24:3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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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입찰공고 제2018 – 02호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기초금액 : 일금칠천만원(₩70,000,000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라. 용역내용

    -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및 문화중개소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 상황판 구축 등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진행한다.

    나. 입찰서 및 제안서를 방문 제출한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2017.8.9.)」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입찰 공고일 이전에 사업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96호, 2017.12.26.)」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38호, 2017.11.28.)」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5호, 2018.3.2.)」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에 따른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용역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수주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한다.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하고, 평가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정하고,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와 정성적 평가 70%로 정한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의 평가위원이 심사한다.

     

    다.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정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한다.

     

    라. 제안 평가 시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제출치 않을 경우 “0”점 처리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제안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 시에도 제한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03. 22 (목) 18:00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라. 제출서류

    -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입찰이행보증 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서식2] 입찰서

    - [서식3] 가격제안서

    - [서식4] 서약서

    - [서식5]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6]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연도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세무서 발행)

    - [서식7]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서식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9] 조직체계 및 핵심인력 현황 * 보유인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택일)

    - [서식10] 업무별 핵심인력 계획

    - [서식11] 핵심인력 이력사항

    - [서식12]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 [서식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1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제안서 10부(CD 1장 포함) ※ 9부는 반드시 업체명 미표기로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신분증 지참

    ※ 입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

    ※ 제안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 사업수행실적 중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7. 제안 설명회 및 심사방법

    가. 일시 : 2018. 3. 27 (화) 14:00

    나. 장소 : 제주연구원 대회의실

    다. 대상자 : 제안서 제출업체

    라. 발표시간 : 30분(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참석은 업체별 5인 이내

    마.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후 제출 선 발표)

    바. 제안 발표자 :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되는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8. 입찰참가 제한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다.

    다. 낙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입찰보증금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된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2017.8.9.)」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 2018.1.10.)」 제11장 입찰유의서 기준에 의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이상의 제주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또는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고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사.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 064-759-5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2.

     

    제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