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미국 과세평가제도 연구자료 수집
○ 기 간 : 2019 . 7, 20. ~ 2019.8.9 (19박 20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미국 콜로라도 주 정부 과세국, 미국 콜로라도주 보울더 카운티 과세국, 버지니아 주 정부 과세국, 미국 버지니아주 오거스타 카운티 과세국,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과세국
정수연, 고은혜(비상임연구위원)
2019-07-20 ~ 2019-08-09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미국 콜로라도 주 정부 과세국, 미국 콜로라도주 보울더 카운티 과세국, 버지니아 주 정부 과세국, 미국 버지니아주 오거스타 카운티 과세국,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과세국
○ 시사점
- 미국 주 정부와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카운티 정부에는 각각 과세국(Assessor Office)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에 해당하는 부서임.
- 미국은 50개 주정부가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 산하 카운티 정부 또한 지방자치원칙에 의하여 각기 상이한 과세국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플로리다주는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인 카운티, 타운쉽, 시티 과세국의 독립적인 과표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주정부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과표결정에 개입하지 않음
○ 특이사항
- 주정부 법률에는 과표의 기준으로 시장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감정평가3방식과 최유효이용분석을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음
-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소지자가 과세국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과표작성 절차 및 납세자 대응을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남세자가 만족할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음
-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조항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인 이의신청절차가 존재함